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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이 배우네요,잔혹하게 구타해서 죽여도 살인의 고의만 없으면 죽인 죄가 안된다네요

..... 조회수 : 1,193
작성일 : 2014-04-12 10:06:16
살짝만 쳐도 죽을 수 있는 여린 몸을 무지막지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도, 판사가 알아서 잘 봐주네요.
이 범인이 아이를 무지막지로,잔혹하게 때려 죽였는데도 판사는 내 훌륭한 법지식으로 판단하건대
범인은 절대 아이를 죽일려고 맘 먹고 때린 것은 아냐 그러니 살인죄가 안돼..이렇게 판결했네요.
살인죄가 아니라면 "사람 죽인 죄"가 아니란 말인가요? 
판사가 판결한 "상해치사죄"라면, 사람 죽인 죄가 아니라 "때리다 보니 맞는 사람이 못 견뎌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란
뜻인가요? 
피로 골절도 골절인데 그 어린 몸을 온갖 방법 동원해 지속적으로 구타해서 죽게 만들었는데도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상해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라니...  

IP : 180.228.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2 10:53 AM (180.70.xxx.55)

    현행법상 연쇄살인 정도 해야 무기더라구요.

    잔혹범죄가 점점 늘어나는건 시간문제예요.

    싱가폴이 부럽고...
    중국의 사형제도가 부럽긴 처음이네요.

    하기사...아동성폭행한 아비가 몇년살고 다시 그아동곁으로 보내주는 법인데...

  • 2. ...
    '14.4.12 11:13 AM (180.67.xxx.253)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후진국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후진국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해도 산사람위주의 법이라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요
    죽은사람은 말이 없으니...산사람 마음대로 판단하는거죠
    천하에 나쁜인간들
    지구상의 존재하는 글로는 형용할수 없는 악마같은 인간들...
    밤낮 귀신에 시달려 죽어버렸어면 좋겠어요

  • 3.
    '14.4.12 11:28 AM (121.161.xxx.115)

    인권이 소중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건 맞는말인데
    그걸 악용하고 남의 소중한 살권리도 박탈해야 한다는건
    생각해봐야 할것같아요

  • 4.
    '14.4.12 11:35 AM (112.214.xxx.247)

    법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껴야 되지않나 싶네요.
    점점 범죄자연령도 낮아지고 잔악해지고 파렴치해지는 데
    거기에 법이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요즘보면 제일 보수적인 게 법인 거 같네요.
    그리고 법적용에 있어서도 검사나 판사들 하는 거 보면 화딱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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