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별거중에 아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혼후 전남편이 갚을 의무가 있나요?
이혼을 안했다면 갚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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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대출받으면 이혼후
가을호수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14-04-05 08:38:40
IP : 203.226.xxx.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4.5 9:01 AM (175.112.xxx.171)대출금의 용도가 가정에 쓰인거면 몰라도
개인적인 용도라면 이혼전이라도 갚을 의무가 없는걸로 알아요2. 지나
'14.4.5 9:07 AM (112.170.xxx.118)별거이후에 재산변동은 영향없습니다,.
3. 오칠이
'14.4.25 2:36 PM (111.118.xxx.76)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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