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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세금 문의

세금궁금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4-03-25 10:24:43

1가구 2주택이구요, (살고있는 집 시세 1억 미만 빌라)

전세로 주었던 빌라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수리좀 하고 1000/35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60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 42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 발생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내년 연말정산시 세금 폭탄 맞을까봐 겁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1.141.xxx.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25 11:34 AM (1.251.xxx.68)

    받는 월세의 60%는 비용으로 공제해 줍니다.
    35만원 받으면 1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심 되겠네요.
    월 만사천원 정도 세금 내심 될듯......
    근데 그것도 뭐 2년 유예 어쩌구 하던데요.....
    크게 부담되실 세금은 아니에요.

  • 2. ..
    '14.3.25 11:45 AM (1.251.xxx.68)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선진화방안’ (2.26 대책 및 3.5 보완조치)의 2년 간 비과세 대상(2주택ㆍ연 월세소득 2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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