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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99 조회수 : 536
작성일 : 2014-03-23 11:14:23
이번에 전세계약 가계약.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아니라 아들이 나왔구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집주인 통장사본 신분증은 보여주긴했는데
계약서명에도 대리인서명이 아니라
집주인 서명을했어요
부동산에선 거래했던사람이고
지난번엔 어머님 모시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자기네가 오라고했다고
믿고하라고
집주인 아들이 하는경우 위임장같은거.더의 안쓴다고
좀 옛날식으로 하는 복덩방 이미지
한마디로 집은 엄마껀데 아들이 엄마서명한 경우인데
부동산에서는 전세대출받으면 집주인한테
전화가 가기때문에 그것보다 확실한게 없다고
믿으라고만 하는데 제가 이것 저것 물어보니까
잠금 치르는 날은 어머니 모시고 오게하겠다
실소유자는 아들이다 라는 말만하네요
이계약 믿어도 되는건가요
IP : 211.55.xxx.2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믿으면 안됨
    '14.3.23 6:02 PM (175.209.xxx.59)

    노노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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