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전세금을 전세대출해서 돈을준다고해요

푸헤헤헹 조회수 : 3,033
작성일 : 2014-03-19 17:29:03
원래 집소유주는 어느 아파트임대회사구요 이번에 새로 집이 팔려서 저희가 이사가게되었어요
 
집주인이 저희집 전세금을 대출해서 반환해준다고합니다
 
저희집은 이사갈곳은 계약은해놓고 잔금만치루면되구요(지금현재있는집 전세금을 빼서 잔금처리하려구요)
 
이상하다 싶어서
궁굼해서 아파트임대회사쪽으로 물어봤는데
근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저희집에서 전입신고를 새로운데로해야 대출금이 나온다고합니다
 
그 절차가 (대출신청)-(심사후 대출2~3일전통보)-(대출받는날하루전 세입자(저희)다른곳으로전입신고)-(그다음날 대출잔금처리)라고 하던데요
 
근데 절차자체가 퇴거부터하고 잔금처리를하니까 궁굼해서요
 
원래 이절차가맞나요?
 
제가 아파트 임대회사쪽에물어보니 걱정이되면 대출하러갈때 같이가서 대출금을 저희계좌에 바로오게끔할수있다고 그렇게하라더군요
 
그리고  이상태에서 저희가 전입신고안하고있으면 전세계약이만료후에도 전입신고를안하면 대출승인이 떨어지지않아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안하면 전세금을 못받는다는소리를하구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계약만료되도 우리집이 먼저 전입신고하는게맞는건지... (원칙상 돈을받아야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
잘아시는분계신가요?
IP : 112.184.xxx.1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4.3.19 5:49 PM (211.36.xxx.16)

    은행에서 본인들이 1순위로 설정을 하고 돈을 내줘야하는데 세입자가 있는경우..세입자가 1순위로 들어가기때문에 잠시 주소이전을 요구하는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알아봤던 부분인데..
    집주인이 원글님네처럼 임대회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경우 주소이전을 안하고 받을수있는 대출이 있긴있어요.
    우리은해에 역전세 자금대출이란게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가서 신청하면 주소이전필요없이 세입자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출상품이구요.
    금액은 집 평가금액의 60%-1500만원까지 대출되구요.
    비용은 초기 수입인지대 75000원
    이자는 변동이율로 어제날자기준 4.34프로(개인실적에 타라 3%대후반까지 내려갈수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미만에 갚을경우 원금의 0.3%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2년미만 갚으면 0.1%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임대회사의 경우 위의 대출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이런것도 있다더라~하고 문의라도 해보세요

  • 2. 푸헤헤헹
    '14.3.19 5:59 PM (112.184.xxx.106)

    아 그런것도잇구나 한번 알아봐야겟네요
    근데 만약에 계약기간만료전에 전입신고안할경우에는 처음전세계약한회사가아니라 새로 집주인된쪽에서
    전세금을 변재해주는게맞는건가요?

  • 3. 그게
    '14.3.19 6:01 PM (211.36.xxx.16)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입신고 안할경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전세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거같아요

  • 4. 푸헤헤헹
    '14.3.19 6:06 PM (112.184.xxx.106)

    부동산이아니라 직접 회사랑계약한거라 지금은늦어서 못가고 내일가보려구요
    근데 새주인이 집을샀어도 계약서상이라면 이전회사에서 전세금을 뺴주는게맞지않나해서요

  • 5. ,,
    '14.3.19 11:27 PM (203.228.xxx.61)

    우리은행 역전세자금대출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432 잠실이랑 일원동 고민입니다. 7 00 2014/03/31 3,385
365431 목동 아파트.. 사도 될까요? 16 전세 or .. 2014/03/31 5,270
365430 이혼하면 시댁과 남편관련 빚하고 상관없어 지나요?? 4 궁금이 2014/03/31 2,279
365429 트렌치 코트의 단추 바꾸고 싶어요 2 이쁜단추 2014/03/31 1,334
365428 영어유치원&어학원에 어떤 시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 1 질문 2014/03/31 511
365427 비듬때문에 식초로 헹굴때요. 그 양을 얼마나 해야하나요 2 경험자분들 2014/03/31 1,466
365426 태양의허니블룸써보신분? 6 여인 2014/03/31 3,567
365425 '반니' 사탕 기억하시는 분 13 그렇다이면 2014/03/31 8,424
365424 남편과 동등한 상태로 결혼하신분들은 시댁간섭덜한가요 36 2014/03/31 7,619
365423 검찰,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1명만 달랑 구속 1 샬랄라 2014/03/31 533
365422 건다시마 손질하다 2 tangja.. 2014/03/31 1,306
365421 우렁맛이랑 쌈장맛이랑 따로 놀아요.. 우렁쌈장 2014/03/31 588
365420 대치동 미도아파트 상가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2 도도 2014/03/31 1,790
365419 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걸 해야 .. 6 궁금이 2014/03/31 3,368
365418 온라인내 운동화들 왜이렇게 싼가요? 4 운동화 2014/03/31 1,694
365417 결혼반지 늘릴수있나요? 3 나는나 2014/03/31 2,410
365416 소아 탈장 수술 해보신분 계신가요? 2 삼재인가.... 2014/03/31 1,589
365415 동물병원 피부진료 잘보는데 추천부탁드려요 ㅠ 4 동그라미 2014/03/31 715
365414 가자미는 어떻게 해먹는게 가장 맛있나요? 5 가자미 2014/03/31 1,626
365413 아파트 아짐이 이사가니 우울하네요 1 ㄱㅌㅈ 2014/03/31 1,908
365412 비행기11시간탈때 아기에게 상추삶은물 먹이는거요 4 쭈니 2014/03/31 3,057
365411 메신저 '라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 2014/03/31 426
365410 감사함에 대한 답례 8 .. 2014/03/31 918
365409 폐강된 영어 회화수업을....... 3 공자천주 2014/03/31 749
365408 선행학습 금지 피하려 '고 2, 3 통합'…학교 혼란 3 세우실 2014/03/31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