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태어나 첨으로 집 계약했어요 소유자랑 계약자가 모녀사인인데

조회수 : 1,394
작성일 : 2014-03-13 21:43:17
아직도 얼떨떨 하네요^^;
눈여겨보던 집에 매물이 나와서 급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집 소유주분이 의사라 바쁘시다고 같이 사는 친엄마가 오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고 신분증,등기부등본과 의료보험증에 가족인거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했는데 위임장이랑 소유자인감은 없었거든요 잔금 치룰 때만 확인하면 될까요?
주택구입이 첨이라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간인을 안하는걸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요^^;

현재 소유자분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저랑 상관없지요?
저도 잔금 치룰 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기존 소유자 대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받을 은행은 여러곳에 계약서 갖고 직접 가보는게 낫지요?
IP : 211.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3 9:44 PM (39.7.xxx.241)

    축하드려요 ^_^

  • 2. 저도 그분도
    '14.3.13 9:45 PM (211.234.xxx.18)

    갑작스레 매매하게 된거라 도장없이 서로 서명했거든요ㅜ

  • 3. ㅇㅁ
    '14.3.13 9:46 PM (203.152.xxx.219)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하고요.(그 엄마 명의 통장은 아니죠?)
    잔금치룰때 대출을 받는건 어차피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받는거잖아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이전을 해야 원글님 명의의 집이 되는거니깐요..

  • 4. .........
    '14.3.13 9:48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전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영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잔금치루는 날 은행도 개입을 해서 앉은자리에서
    전 소유주의 대출을 해결하고
    신 소유주가 다시 대출을 받는데요.
    신중하게 하세요.

  • 5. 이어서
    '14.3.13 9:49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사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이 아니면 상관 없어요.

  • 6. 계약금은
    '14.3.13 10:03 PM (211.234.xxx.18)

    소유주 분 실명으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했어요 괜찮은거지요?ㅜ

  • 7. ....
    '14.3.13 10:24 PM (175.223.xxx.214)

    괜찮아요...그런경우 많습니다.

  • 8. ..
    '14.3.14 9:48 AM (121.129.xxx.87)

    소유주 실명으로 된 통장으로 돈 입금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잔금전 인감이랑 다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보통 두루뭉실 처리하는 부동산도 많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2550 김상곤, 노무현 묘역 찾아.."시대정신 이어갈 수 있었.. 8 샬랄라 2014/03/15 924
362549 내가 전교조가 싫어진 이유 22 전교조 2014/03/15 3,317
362548 초등 5학년 전교 부회장 18 에고 2014/03/15 10,106
362547 볼륨매직 했는데, 뭘 바르는 게 좋을까요? 4 헤어제품 2014/03/15 1,451
362546 남자의 어깨 14 갱스브르 2014/03/15 3,428
362545 그 사람 6 로버트레드포.. 2014/03/15 821
362544 초등2학년 아이 흰머리를 두개나 뽑았어요.. 1 흰머리? 2014/03/15 2,803
362543 초등아이 둘인데 고학년 저학년 어느반부터 가야할까요? 2 학부모총회 2014/03/15 695
362542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쓰레기라고 밟아 버리는 선생 7 아이담임 2014/03/15 2,000
362541 얼굴이 둥글고 살집있는데요 4 40대초 2014/03/15 1,110
362540 ??여자들 피곤하다던 분란글도 지워지고 8 2014/03/15 786
362539 아이 캐나다홈스테이가족을 만나러 가요-선물추천좀? 4 캐나다사람... 2014/03/15 1,450
362538 외신 전두환 미술품 경매로 추징금 환수 보도 국제적 망신 light7.. 2014/03/15 493
362537 반품하면 배송비는 안받는건가요?? 6 000 2014/03/15 1,076
362536 행복하시다는 원글님이 하시는 언어가 뭔지 넘 궁금해요^^;; 2 급수? 2014/03/15 1,001
362535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데 좀 찾아주세요 세글자 2014/03/15 369
362534 나이키운동화 추천좀.. 4 2014/03/15 1,230
362533 자율형 사립고는 그럼 4 wk 2014/03/15 1,832
362532 전교조 교사 식별법 이래요.. 아..배꼽잡네요 23 코메디다 2014/03/15 5,686
362531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면 재밌는데 ㅠㅠ ㅇㅇ 2014/03/15 983
362530 진심 미워집니다 .. 2014/03/15 602
362529 집에서 해먹는드레싱소스 비법있나요? 4 마테차 2014/03/15 1,703
362528 엑셀 rounding을 5기준으로 소숫점 1자리만 표시하는거요 4 Excel 2014/03/15 720
362527 현금 계산히는데 부가세 붙나요? 2 코렐 2014/03/15 1,519
362526 김어준의 귀환! KFC #1,"닭을 열심히 튀기겠습니다.. 4 lowsim.. 2014/03/15 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