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핸펀, 대리점 수수료 때문에 무조건 3개월 의무사용이라네요!!!

초등모 조회수 : 1,264
작성일 : 2014-03-11 17:01:12
아이 폰을 관리하는 앱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대서 그 거 믿고 폰을 1개월 전에 개통했어요
그런데 그 앱이 무용지물이에요 초등 애들이 지식인에서 얻은 정보로 맘대로 무력화 시키더라구요
그 앱 담당한테 얘기했더니 통제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3개월은 무조건 의무 사용해야한대요!!! 가입시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도 말예요
집에 있던 공기계로 개통한 거라 보조금 받은 것도 없는 데 말예요
통신사와 대리점이 서로 해지를 미뤄요
아이용 폰이라 요금이 얼마 안되지만 괴씸해서라도 요금 두달치를 더 못 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요?
IP : 59.31.xxx.7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는영어샘
    '14.3.11 5:03 PM (117.110.xxx.77)

    원래 모든 휴대폰은 기본 사용이 93이에요

  • 2. 초등모
    '14.3.11 5:03 PM (59.31.xxx.70)

    3개월 의무인 이유를 여러번 물어도 대답을 못하더니 나중에야 3개월은 가입해야 대리점 수수료가 나간다고 실토 하네요 자기네 통신사만 그런게 아니라면서...@@

  • 3. 초등모
    '14.3.11 5:06 PM (59.31.xxx.70)

    가입시 3개월 의무사용이란 고지 받은 적이 없거든요
    세상이 이런식으로 돈 버는 것에 화가 나네요 ㅜㅜ

  • 4. 흠...
    '14.3.11 5:11 PM (1.251.xxx.35)

    그게 기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고객이 각회사별로(가전,음료,서비스 등등) 기본이 뭔지 알아야 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걔네들이 고객에게
    다 알고 있는것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가 있는거구요.

    고지하지 않은것에 대해선
    지불하거나 계속 사용할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 5. 정통부
    '14.3.11 5:16 PM (122.37.xxx.188)

    정보통신부에 문의해보세요

  • 6. 이해가
    '14.3.11 5:19 PM (61.73.xxx.109)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이해가 안되네요 보조금 받아서 새 핸드폰 개통하는 경우야 보조금 받았으니 3개월 의무가 있다고 이해해도 공기계로 가입하는 경우에 왜 의무기간을 두는지 이상하네요 대리점에 수수료를 대줘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 7. 초등모
    '14.3.11 5:29 PM (59.31.xxx.70)

    3개월 의무가입 근거가 뭐냐고 계속 물어도
    원.래. 그렇다 만 강조하더라구요
    원래고 뭐고 난 고지 받은 적 없다 무슨 근거냐 재채 물으니 마지 못해 대리점 수수료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리점은 통신사가 해지 못하게 한대고 통신사는 대리점 때문이라며 서로 떠넘기며 해지 못한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다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가 싶고...
    돈도 돈이지만 이런 행태가 나서 권한있는 사람과 이야기 하고 싶다 하니 담날 통화 잡겠다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한 10분 후 대리점에서 전화 하더니 오늘 중으로 해지해 준다네요@@

  • 8. 초등모
    '14.3.11 5:38 PM (59.31.xxx.70)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악다구니를 치며 살아야 하나요?
    어디까지 당하나 계속 찔러봄을 당하며 살아야하는지...

    모든 통신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걸 들으니 몹시 화가 납니다
    어디 뉴스에서라도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맘이 들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 9. ..
    '14.3.11 8:26 PM (39.119.xxx.252)

    직접 통신사랑 말씀 하셔요
    대리점이랑 말이 달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3951 과학고 준비하는거 담임한테 말해야하나요? 6 내일이총회 2014/03/20 2,932
363950 초4 딸이 립틴트 사달래요 유행이라고 9 2014/03/20 1,861
363949 목욕탕에서 나이드신분이... 4 2014/03/20 1,934
363948 펀드 잘 아시는분 추천 좀 해주세요~ 2 재테크 2014/03/20 716
363947 "에릭 로메르"란 감독 아시나요? 25 봄, 여름,.. 2014/03/20 2,781
363946 일산, 화정에 선지국 맛있는 데 있나요? 3 ... 2014/03/20 1,588
363945 jb다이렉트 계좌개설 3 힘들다 2014/03/20 933
363944 크롬이 갑자기 연결이 안되네요 1 크롬 2014/03/20 598
363943 페이스파우더(루즈파우더)추천해주세요. 4 40대 2014/03/20 1,421
363942 여자 35살이면 노처녀인가요..? 59 .. 2014/03/20 22,959
363941 담임선생님에 의한 두번의 학급반장 선거 40 강아지들맘 2014/03/20 8,236
363940 세조와 전두환 1 음... 2014/03/20 662
363939 초2 영어학원 안 다녀도 큰일 안나겠죠?;; 16 레이나 2014/03/20 7,838
363938 터키 사시는 분들~ 시위 심하나요? 다음달 말 여행 취소해야할.. 2 .. 2014/03/20 994
363937 이 여자가 뭔 염치로 그 훈장 목에 거나?? 3 손전등 2014/03/20 1,324
363936 막걸리 맛 잘 아세요? 8 쩌어기 2014/03/20 1,619
363935 어린이집에 아이맡기기 힘드네요 50 속상맘 2014/03/20 4,622
363934 사또밥이라는 과자 10 .. 2014/03/20 2,379
363933 중1 배치고사 성적이 궁금한데... 14 배치고사 2014/03/20 1,750
363932 유럽 남자 신발 사이즈 44는 한국치수로 몇인가요? 2 에고고 2014/03/20 12,481
363931 식욕억제제 처방받으려구요 4 soso 2014/03/20 1,761
363930 9시부터 3시까지 할 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5 Sl 2014/03/20 1,777
363929 혹시 미림여고에 대하여 알고 계신분, 어떤 이야기라도 해주시면 .. 1 고1맘 2014/03/20 1,613
363928 한국인의 밥상 33 ㅎㅎ 2014/03/20 11,951
363927 점수 채운 박태환, 청룡장 못 받은 이유는? 6 세우실 2014/03/2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