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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나 관련 법 잘 아시는 분 꼭 좀 봐주세요..ㅠㅠ

모찌모찌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4-02-20 21:43:42

저희신랑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동업이라,,처음부터 참 쉽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돼가는가 싶더니 어제 일이 터졌네요.

인테리어를 동업하는 형의 친구에게 맡겼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처음 약속했던 공사마감일에서 20일이 지난 상태고

인테리어는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에요. 저희는 사무실 오픈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구요.

친구다보니 사람 하나만 믿고 계약서도 쓸 생각도 안했어요. 다른 두 곳과 총 세곳 견적서를 받아보고 500만원이나 저렴하고

친구가 꼭 자기에게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맡겼네요.

그런데 저희가 정해놓은 오픈일 이틀 전인 어제 밤, 갑자기 총 공사대금의 25%에 육박하는 추가대금을 내라고 하는 거에요.
사실 지금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테리어 대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대금의 90프로 이상을 지급해놓은 상태구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총 공사대금의 25%가 오바되는 동안 왜 진작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에요.

미리 이렇게 하면 이만큼 오바된다고 말해줬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을텐데요.

며칠전 저희가 현장 가보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픈 날짜에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때

인테리어는 마지막 이틀 정도에 모든게 다 마무리 된다고 걱정말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틀 전에 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오픈 날짜가 급하니 순순히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협박하는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구요.

지금에서야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사업자 번호랑 업장 주소 알려달라고 하니 사업자 번호도 없고 업장도 없대요.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부탁한 신랑도 답답하구요.

인테리어 공사중 이런일이 흔한 일인지.궁금합니다. 공사대금이 오바될 수 있을거라고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10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많이 오바될때까지 말 안한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혹시 인테리어나 사업자 등록 안되어 있는 사람이 몇천만원짜리 공사를 맡아서 하는게 합법적인지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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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90평 사무실에 데코타일을 다 깔았는데..평준화 작업이 제대로 안된건지 엄청 울퉁불퉁해요.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하니 계속 변명만 하구요.
다른 업체 불러 물어보니 말도 안되게 일을 해놨다고 하네요. 다 뜯어내고 다시 작업해서 타일깔면 400만원이래요. 오픈식도 일주일 가량 연기될 것 같구요. 이런부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75.200.xxx.2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럴경우
    '14.2.20 9:53 PM (118.220.xxx.221)

    견적받으신 견적서 첨부하시고, 업자에게 입금하신 내역 통장내역
    첨부하셔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신다고 하셔야할듯해요
    처음 약속하신 날짜보다 늦어진날짜만큼 손해배상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을거같아요
    계약서가없기때문에 견적서와 입금한 내역이 필수이신거같아요
    나머지 공사부분은 다른분께 맡기시는게 좋을거같네요

    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2. 모찌모찌
    '14.2.20 9:58 PM (175.200.xxx.201)

    댓글 감사해요. ㅠㅠ
    지금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90평 사무실에 데코타일을 다 깔았는데..평준화 작업이 제대로 안된건지 엄청 울퉁불퉁해요.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하니 계속 변명만 하구요.
    다른 업체 불러 물어보니 말도 안되게 일을 해놨다고 하네요. 다 뜯어내고 다시 작업해서 타일깔면 400만원이래요. 오픈식도 일주일 가량 연기될 것 같구요. 이런부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3. 네~
    '14.2.20 11:09 PM (118.220.xxx.221)

    물론 다 받으실수있다네요
    그대신 사진을 찍어두시는게 좋아요 전체사진, 그리고 부분부분
    사진을 세밀히 찍으시고 그 사진도 첨부하시고 내용증명에 그내용을
    첨부하셔야한답니다
    그리고, 새로공사하는부분을 직접 재시공해줄건지
    아니면 새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겠다고 하시고 손해배상에 포함해
    청구하시면 된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액재판에 해당되실거같아요
    소액재판은 금새 판결이 난다고 하더군요

    시공이 잘 안된부분은 전부 사진 세밀히찍어두세요
    재판은 법원 민원실가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원만히 해결되셔서 사업번창하시기바랍니다

  • 4. 돈문제는
    '14.2.20 11:57 PM (183.100.xxx.240)

    엄마가 집지을때 건축업자가 한 짓이랑 똑같네요.
    결국 돈은 미리 다 챙기고 마무리는 안해주고요.
    주차장이니 담이니 안해주고 끝냈어요.
    계약서 쓸때는 그런거 잘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처럼 하더니
    그쪽들이 의례적으로 쓰는 수법인가봐요.
    도움 안되는 한탄을 하네요.

  • 5.
    '14.2.21 1:59 PM (183.101.xxx.9)

    제가 당한거랑 비슷하네요.거의 방식이 같았어요
    아는사람에게 맡겼고 믿고 계약서나 견적서 대충 뭉뚱그려써논거 믿었고
    돈없다고 계속 중간중간 돈만 다 받아챙기고 공사도 많이 남았는데 추가부담금요구하고 중단
    그쯤되면 쓰레기구요.법으로 가셔야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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