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하러 가는데 주의할 점
1. 치맥
'14.2.16 10:46 PM (1.234.xxx.99)참 외국인인 남편 이름으로 계약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2. 등기부 등본
'14.2.16 10:55 PM (59.7.xxx.241)확인이랑 전입신고 유무는 집 계약금 걸기전에 미리 확인해 보고
했어야 하는건데,, 이미 계약금 거셨다니,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시 쫌 난처해지겠는데요3. didar22
'14.2.16 11:04 PM (1.234.xxx.99)답변 감사드려요!
계약금은 아직 안 냈어요, 내일 계약서 쓰러 가요!
등기부 등본은.... 뭘 확인하나요?
찾아보니 전입신고 해주는 집 주인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집주인 명의랑 계좌 명의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4. 멍멍이
'14.2.17 12:54 AM (27.35.xxx.161)가계약 전에 먼저 좀 찾아 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싶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은 해당 집에 채권이 걸려있는지 여부와, 채권이 걸려있을 경우 각 채권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글쓴님이 집 계약한 다음날에 집주인이 부도(!) 났는데 글쓴님 위로 보증금 받아야 할 사람이 줄줄이 있다면 글쓴님의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 조건일 확인하면서 가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보고 계약 여부를 선택한답니다.
전 지금 4번째 원룸 계약해서 사는데요.. 안전하게 하려고 항상 전체 채무액이 부동산 가격의 1/5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얘기 다 하고 내일 당장 계약하기로 했는데 내일 등기부등본을 보여준다고요?
것도 인터넷 화면으로? 화면출력 비용에서 500원 더 주면 출력도 가능한데요? 500원 아끼려고?
여기까지만 하면 뭐 걸려있는 채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거기다 첨엔 5개월치 월세를 요구했다고요?
글쎄요 제가 볼땐 좀 이상한거 같은데..;
일단 계약이니 뭐니 하시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보시고요. 이상하다 싶으면 계약 파기 하세요
다행히 계약금은 아직 안내셨네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직접 하시는거예요.
집 주인 동의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월세정도 계약 정도면 국내인이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시는 분 의견도 들어보심 좋겠어요5. 치맥
'14.2.17 1:11 AM (1.234.xxx.99)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장문의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등기부 등본은 꼭 출력해서 확인하겠슴니다!!
단기 풀옵션 월세라서 대부분 월세 선불 + 보증금으로 한 달치 월세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월세가 백만원이면 , 처음에 이백 만원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곳은 월세 백만원에 보증금 오백을 달라고 한 셈인데,
결국 보증금 이백 오십으로 하기로 했다는 의미임니다.6. 멍멍이
'14.2.17 3:09 AM (27.35.xxx.161)계약 방식 자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대로 진행되지만 지불하는 금액의 성격은 확실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쓴님이 글에서는 '세달치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셈이다'라고 하셨는데 리플에서는 '보증금 이백 오십으로 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저 조건대로 입주하시면 처음 3개월간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세입자가 떠나게 될 때(계약기간 만료 전에라도)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받을 수 없는 돈이예요.
입주시 내는 돈(보증금)이 보증금과 선급월세가 분리된 금액인지, 아니면 기본 보증급과 선급월세의 총액인지 아니면 여부가 분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월세 2개월분 선급을 각각 별개 의미로 지급을 했는데 만약 글쓴님이 한달만 살고 나가게 되시는 경우면, 살지 않은 기간 분의 월세를 손해보시는거예요
하지만 기본 보증금+월세 2개월분을 모두 '보증금'의 이름으로 합의하는 경우, 계약만료 전에 나가더라도 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집주인이 첨에는 5개월치 분량으로 요구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해당 부동산의 재산상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땐 이걸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이상 글쓴님께 잠재 위험이 있다는건데 부동산업자가 등기부등본 화면으로 보여줬다가 "다 보셨죠?" 이러고 다른 화면으로 넘겨 버리면 정보를 보고 더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료 성격 상 집주인이 '나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출력해서 주기도 합니다. 컴터 화면으로만 휙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다, 집주인이(주인이든 계약 대행자인 부동산업자든) 가계약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의구심이 드는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계약 전에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출력해 주면서, 최근에 추가로 빚을 갚았지만 등기소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아직 등기부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은 변제 사항까지 변제 영수증 사본을 주면서 건물에 걸린 빚 총액을 증명해 준 적도 있었어요.
출력해서 그냥 눈으로 훑지 마시고, 건물 관련된 가격 총액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모르는 용어같은 건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시구요. 사실 포탈사이트 등에서 미리 알아가시는 게 더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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