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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배우자 취업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 조회수 : 3,852
작성일 : 2014-02-04 17:32:13

남편이 공무원인데 제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기간 3개월은 당연히 가족수당 못받는게 당연하고 그만둔 다음

4개월부터는 가족수당이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취업하는 곳이 급여가 너무너무 작아서 교통비에 가족수당에 다 떼고 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거 같아서 그만둔 이후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취업을 포기할까 해서요.

한가지 더 연말정산 받을때 배우자 소득이 얼마 이하까지 부양가족에 해당될까요?

제가 받게될 급여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 55만원인데

3개월만 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해서요

IP : 125.181.xxx.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5:36 PM (211.252.xxx.12)

    외벌이든 맞벌이든 부부 중 한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 2. ..
    '14.2.4 5:41 PM (203.228.xxx.61)

    가족수당은 매월 월급에서 3만씩 나오는거구요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 받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어느 쪽이든 간에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가족수당은 부부 공무원 아니면 배우자 소득 있어도 받아요. (월3만원씩 월급에 포함되어 나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받는건 아르바이트 3개월 하셔도 충분히 받아요.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하인데 이게 연봉을 말하는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치면 500만원 이하면 다 받는다고 들었어요? 400인지 500인지 아리송한데 둘 중 하나에요.
    걱정말고 일 하세요

  • 3. 정확히
    '14.2.4 5:52 PM (182.225.xxx.168)

    알아보세요. 1년에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년말정산에서도 배우자 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4. 가족수당 나와요
    '14.2.4 6:22 PM (211.114.xxx.139)

    두분 다 공무원이면 한쪽만 받을 수 있지만
    그런거 아니면 취업하셔도 나옵니다.

  • 5. ..
    '14.2.4 7:47 PM (203.228.xxx.61)

    위에 정확히 알아보라는 분 계시네요.
    제가 국세청 홈피 가서 정확히 알아봤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있는데요 그건 연봉 500만원 이하를 뜻한다고 답변 나와 있네요.
    직접 가보세요. 아래 주소
    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1238

  • 6. 원글이
    '14.2.4 9:39 PM (125.181.xxx.25)

    고맙습니다...링크까지 걸어주셔서 뭐라 감사를 드릴지..
    급여가 너무 조금이라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애들이나 잘돌볼까 싶기도 했는데
    댓글들 보니 그냥 한번 해봐야겠어요.
    결혼후 7년 무직 상태에서 처음 일하는거라 부담감도 많긴한데
    하루 4시간이라니 한번 도전해볼께요.
    다시 한번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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