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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 조회수 : 1,087
작성일 : 2014-01-29 16:25:10

남편이 여지껏 1년에 한번 정산했는데요.. 이직한회사에서 1년에 한번 정산한다고 그러네요..

 

퇴직연금 의무가입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수도 있나요? 회사는 중소업체에 직원은 100명정도됩니다..

IP : 222.109.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9 4:30 PM (121.173.xxx.233)

    퇴직연금 의무 아닌걸로 아는데요??

  • 2. 퇴직연금
    '14.1.29 5:31 PM (175.113.xxx.52)

    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1년마다 중간정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3. 퇴직연금
    '14.1.29 5:36 PM (175.113.xxx.52)

    에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의 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퇴직시에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일반적으로 회사의 세금을 보다 일찍 납부하게 되어 손해를 보는 것이죠.

    퇴직급여를 외부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전액 비용인정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비용을 부인하게 되어 세금을 미리 내는 꼴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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