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해외에서 명품구입후 세관에서

ㅜㅜ 조회수 : 5,305
작성일 : 2014-01-29 00:23:26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했어요.
면세품은 아니고 시내 백화점에서요.
워낙 할인율이 높아 구입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엄마것과 함께 구입해서 정확한 가격은 생각이 안나요.
카드 명세서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가방인데도 20~40만원 사이의 가격이었던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귀국전이고 남편만 귀국했는데,세관에서 걸렸대요.
남편은 가격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인데, 세관에서 일단 1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세금을 물린다 했다네요.
남편은 영수증 첨부해서 보낸다고 해서 아직 벌금을 내거나 한 상태는 아니고 보류중인가봐요.
구입물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해도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남편이 들고 들어 간 건 가방 하나뿐이고요.
이런 경우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건가요?
자진신고 금액이 얼마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저 가방에 대한 세금이 내는게 맞다면 당연히 내야겠지요.
원래 가격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되는거겠지요?
세관에서 원할경우, 구입한 백화점 연락처와 영수증도 제시 가능합니다.

IP : 31.214.xxx.1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수증
    '14.1.29 12:26 AM (123.98.xxx.76)

    있으면 확인 가능하잖나요? 외국에서 직접 사신거죠?

  • 2. ..
    '14.1.29 12:33 AM (31.214.xxx.145)

    네,해외에서 직접 구입했어요.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아직 귀국전이에요.
    두 가지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20만원, 하나는 40만원이에요.
    두가지중 어느 가격인지 잘 기억이 안나요.
    내일 백화점에 들려 확인해 보려구요.

  • 3. 해외
    '14.1.29 12:34 AM (203.226.xxx.121)

    해외구매 총금액 400불이예요~

  • 4. 그렇군요
    '14.1.29 12:42 AM (31.214.xxx.145)

    신고한도가 굉장히 낮은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5. ..
    '14.1.29 12:49 AM (58.224.xxx.25)

    1인당 400불이상이니 걱정마시고요
    400불 이상이라 신고안해도 되므로 그냥 남편이 먼저 들어갈때 보낸거라고 남편은 가격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면 아무일 아니네요... 글고 블랙리스트라기엔 아직^^
    잘 말씀하시면 될꺼얘요~ 여행 즐겁게 마치세요~

  • 6. 그런데
    '14.1.29 12:53 AM (31.214.xxx.145)

    저희는 두명이고 각자 가방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인데,
    각자 400불이라 하시니 사실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가방 가격이 하나는 20, 하나는 40 만원이니까요.
    너무 저렴해서 정말 자진 신고 해야 할 생각도 미처 못했어요.
    남편이 해외출장이 많아 벌금보다도 블랙리스트 오를까 걱정이에요.
    그간 가방은 거의 백화점 이용하고 면세는 자잘구리 화장품 정도만 이용해서 잘 몰랐었어요.ㅜㅜ

  • 7. 아~~
    '14.1.29 12:55 AM (31.214.xxx.145)

    그렇군요!
    윗글님, 감사합니다^^

  • 8. ....
    '14.1.29 11:05 AM (118.221.xxx.32)

    각자 하나씩 들고와도 한사람이 구매했으면 합쳐서 400불 이상이면 신고대상이지요
    그래봐야 세금 얼마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360 명절 없애자느니 제사 같은 거 필요없다느니 말하면서도 6 zzz 2014/01/31 3,132
348359 선물받은 양주 어디서 팔수있을까요? 6 로얄살루트 2014/01/31 2,143
348358 우리집은 할머니들이 주범... 7 층간소음 2014/01/31 3,104
348357 겨울왕국과 박근혜의 관련설(베충이가 띄운거 아니라는분들 보세요).. 10 겨울왕국과 .. 2014/01/31 2,265
348356 아기엄마들,명절에 애기데리고 가시나요? 5 독감유행 2014/01/31 1,269
348355 명절논란 종식시키는 법 11 우주 2014/01/31 2,297
348354 조경* 이 얍삽한 놈을 어째야 할까요? 6 새누리로 가.. 2014/01/31 2,211
348353 강원도 시골서 영어공부할수있는 방법점 알려주세요~ 51 영어 2014/01/31 3,984
348352 이성과 영혼과 마음이 잘 통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많을까요?.. 5 사랑이란 2014/01/31 3,285
348351 사이버대학졸업도 일반대학처럼 학사인정 되나요? 4 대학 2014/01/31 4,207
348350 고 이은주씨 매력에 풍덩빠진 드라마 불새 11 불새 2014/01/31 4,959
348349 커피 어떻게 줄일까요? 11 커피의존증 2014/01/31 3,693
348348 알자지라 ‘대자보’는 사회 불안과 불만 알리는 시금석 1 light7.. 2014/01/31 735
348347 결혼했는데 친정큰집설 안온다고 난리난리.. 13 어휴 2014/01/31 7,551
348346 르쿠르제 냄비에 김치 전 해도 되나요? 1 르쿠르제 2014/01/31 1,315
348345 즙 중에서 먹고 효과보신 것 있는지요? 7 ... 2014/01/31 2,265
348344 차례 안지내는 집이라 편하네요 4 ㅁㅁ 2014/01/31 1,805
348343 일*충들이 겨울왕국 띄운다네요 37 좋은영화죽이.. 2014/01/31 5,661
348342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9 영원과 하루.. 2014/01/31 6,529
348341 이런식의 회사는 어떨까요 go 2014/01/31 803
348340 이런게 암내인가요? 15 지금도 2014/01/31 5,540
348339 오뚜기 카레라면 단종됐나요? 2 ,,, 2014/01/31 2,029
348338 30분 마다 울리는 시댁 괘종 ㅜㅜ 9 말랑 2014/01/31 3,134
348337 오늘 눈물나는 사연이 왜이리 많나요 4 이제컴앞에서.. 2014/01/31 3,108
348336 사모님,원장님분위기? 7 사과향 2014/01/31 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