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등기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단독명의로 하려고해요.
한사람이 명의를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지분대로 주기로 구두 합의 하였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찌되나요?제 생각엔 그냥 합의한 금액을 지분대로 현금주면 될 것 같은데 기타 세금이 발생하나요? 명의가져갸는 사람 본인이 물게 되는 취득세 말고 나머지 형제들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나요? 저는 지분대로 받는 입장인데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계약금 먼저 주고 1달이내 잔금 주는 형식이라고해서요.부동산 세무관련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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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공동등기에서 단독명의로 할때 궁금한 점
함성 조회수 : 1,899
작성일 : 2014-01-27 14:07:54
IP : 83.242.xxx.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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