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사용액
작성일 : 2014-01-22 23:17:15
1743905
본인이 맞벌이지만 소득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을 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0.85.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남편이
'14.1.22 11:34 PM
(222.108.xxx.228)
아내(본인)를 배우자공제로 받을 수 있으려면
아내(본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면 가능하죠,
즉, 총급여(비과세 제외)가 500만원이하.
2. 카드사용액은
'14.1.22 11:39 PM
(222.108.xxx.228)
남편카드(가족카드 등)로 부인이 사용한 것은 몰아주기 가능하겠죠.
3. 연말정산
'14.1.22 11:44 PM
(220.85.xxx.81)
위 질문자인데요. 남편카드가 아니고 제 명의
카드도 몰아주기가 가능한지요?
4. 아내
'14.1.22 11:51 PM
(175.118.xxx.248)
-
삭제된댓글
아내 명의의 카드도 다 되요.
주민등록상 한집에 사는 가족은 다 되요
5. ...
'14.1.22 11:54 PM
(61.4.xxx.239)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 진짜 많이 써야지 웬만하면 카드 공제 어려워요.
6. 123
'14.1.23 1:29 AM
(222.109.xxx.12)
소득이있어 배우자 기본공제 안되면 본인 ( 아내)신용카드 공제 안됩니다. 따로 소득공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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