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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문의합니다(명도소송중)

..... 조회수 : 2,163
작성일 : 2014-01-22 17:54:33

부모님이 아파트를 월세를 놓으셨는데

세입자가 6개월 월세를 안내서 법무사를 통해 명도소송를 했고

진행중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월중 밀린월세 반을 해주고 다음달에 마지막 반을 해준다고하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구요

동안 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받고 사정얘기한적도 없고

관리비며 가스비가 연체되어 가스는 현재 끊긴상태고

보일러가 터질까봐 부모님은 걱정이시네요

전기세도 밀렸는데 근근이 끊기지않게 내고 있다고합니다

월세를 받는다해도 또 이런일이 반복될것같고해서

그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동생에게 전화을 해서는

그냥 명도소송 취하해줘라

세입자도 보류신청하면 그냥 6개월은 더 살수있고

나갈때 짐이라도 놓고 나가면 세도 못주고 더 손해를본다

명도소송은 취하하기 그러면 그냥  보류했다가 월세안주면 그때 다시 진행하면 된다고

근데 동생이 알아보니 법무사가 말도없이 명도소송을 보류해났다네요

법무사가 도대체 누구입장에 서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넉넉하신거 아니고 다른곳에 전세 사시면서 받은 월세로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IP : 119.193.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2 6:41 PM (121.175.xxx.80)

    소송에 관해 포괄적 대리인인 변호사도 아니고 단순히 법원제출 서류작성을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무슨 권리로....??ㅠㅠ

    세입자의 의사를 존중해 기일연기신청을 할 것인가, 아님 그대로 속행할 것인가와는 별개로
    그 법무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군요.
    원글님 말씀대로 정말 의뢰인인 원글님쪽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재판연기신청을 했다면 그 자체로 그 법무사 징계 내지는 처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 2. ..
    '14.1.22 6:45 PM (58.227.xxx.12)

    주택은 아니지만 상가 명도 소송해봣는데요. 제가 임대인..
    소송가면 결국 나중에 둘이 중재시켜요.
    더군다나 판사는이런 민사건에 있어서는 약자(세입자)편에 서 있어요. 법무사 판단이 맞을겁니다.
    저는 임차인이 워낙 악질이라 판사님이 제 입장 많이 들어주엇는데도 건물가진 사람이 좀 더 양보하면 좋겟다 하더군요.

  • 3. 이어서..그래도...
    '14.1.22 6:48 PM (58.227.xxx.12)

    법무사가 독단적으로 소송 중지 시킨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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