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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지워줄 수 없다는 카드사

자유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14-01-20 18:07:48

카드사에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삭제해준다고 해서 각 카드사 연락했는데요.
삼성카드 바로 해준다고 하네요.
외환카드 바로 삭제해준다고하고요.
그런데 우리 카드는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정책상 불가하다고 대리직에 있는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신한 카드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니 은행으로 본인이 직접 오던지 아니면 팩스로 서류 보내줄테니 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전화 목소리만으로는 본인인지 알 수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전화 목소리만으로 개인의 계좌정보를 다알려준 것은 왜 그랬냐니까 업무 편의상 그랬다고하더군요..
어차피 몇 가지 정보 확인과 목소리만으로 본인 확인이 안되지만 아까는 편의상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정보삭제는 못해준다는.것이냐고 되물었죠. 중요한 정보라서 그렇답니다. 그럼 삼성카드는 미흡한 본인 확인절차인 목소리만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해준 거는 잘못된.것이라는 뜻인가 물으니 그냥 회사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국 귀찮게해서 포기시키려 거냐니까 그건 아니랍니다. 신한카드 전에 정보한 번 털린것 같은데 대단한 배짱이네요.
인터넷을 보니 농협에서도 개인정보 삭제 안해준답니다. 한 번 가입하면 탈회처리해도 개인정보삭제가 불가능하답니다. 심지어 보관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평생'동안 보관한다고하네요.. 그래서 탈회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상해주냐고했더니 농협에는 배상책임이 없답니다.
아....이것들을 어떻게 해야하죠?
은행을 이용 안할 수도 없고...
IP : 211.199.xxx.1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유
    '14.1.20 7:13 PM (211.199.xxx.194)

    제가 궁금한 건 고객이 삭제를.요청하는데도 안해주는 근거는.어디 있나는 것이죠.
    혹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제요청하면 해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

  • 2. 자유
    '14.1.20 7:13 PM (211.199.xxx.194)

    신문 기사들에 의하면 카드사의 탈퇴회원 정보 보유에 대한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상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회사 약관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보호법 20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의뢰자의 성명, 의뢰받은 업무 처리 내용,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상법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개인정보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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