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때 차를 구입했는데 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10%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연말정산때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다른때 하는건가요?
정확히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자동차구입후 연말정산할때 청구하는건가요?
율마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4-01-17 17:47:06
IP : 59.31.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17 6:12 PM (203.228.xxx.61)그건 연말정산이 아니고 부가세 환급인거 같은데요 부가세 신고하는 달에 하는거 아닐까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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