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조회수 : 7,819
작성일 : 2014-01-16 17:12:13

저희가족이 다 안경을 쓰는데요.

요번에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온가족이 안경구입비 항목이 0원 이더라구요,

안경원에서 신고를 안해준걸까요?

주로 갔던 안경원이 있는데 거기가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어달라고하면 되는거죠?

그다음엔 연말정산할때 그냥 항목에 금액 써넣으면 되는건가요?

국세청 홈피에 조회가 안되는건 어찌 증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어쩌나 하다가 한푼도 공제 못받았는데

식구수대로하면 안경값도 만만치 않은데

요번엔 꼭 공제 받아볼랍니다.

IP : 221.162.xxx.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6 5:14 PM (14.42.xxx.180)

    저 오늘 안경점 가서 서류 떼 왔어요.
    국세청 홈피에는 안 나오더라구요.
    개인사업장은 안나올 수 있대요.

  • 2. ..
    '14.1.16 5:14 PM (110.70.xxx.192)

    주민번호가 있어야 국세청에 등록이 되겠죠..
    안경원가셔서 서류 달라하셔서
    국세청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3. ..
    '14.1.16 5:16 PM (110.70.xxx.192)

    저희는 작년에 미리 말했더니 주민번호 알려주면 국세청에 올려준다더니 확인하니까 올라왔더라구요

  • 4. 원글
    '14.1.16 5:17 PM (221.162.xxx.72)

    그럼 안경구입할때 영수증을 챙겨놔야 하는건가요?
    작년에도 못받았는데 저희는 안경구입비 정말 꽤 되거든요.
    어렵네요.^^;;

  • 5. ..
    '14.1.16 5:20 PM (110.70.xxx.192)

    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양식으로 따로 발급해줄텐데요
    아님 팩스로 받으셔도 되는데..
    안경구입비가 꽤 되신다면 꼼꼼하게 받으셔야죠

    안경원에 전화해보세요.. 해줄텐데요

  • 6. ㅇㅇ
    '14.1.16 5:21 PM (1.229.xxx.74)

    그런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프로 초과해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랑 안경구입비 포함해서 3프로 넘으시는지요?

  • 7. ^^
    '14.1.16 5:22 PM (211.202.xxx.125)

    전 작년에 안경원에 미리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달라고 하고 가져와서 입력하고 서류도 함께 제출했어요.

  • 8. destiny
    '14.1.16 8:24 PM (14.34.xxx.58)

    연말정산용으로 안경원에서 떼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되는데 의료비에 포함되어서 전체 연봉의 4%?이상 되어야만 혜택을 받고 그 이하면 전액 혜택을 못받아요

  • 9. 사과꽃
    '14.1.16 10:03 PM (121.138.xxx.124)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게 몇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을거예요)
    주로 가는 안경원이 있다면
    지난 것도 찾아서 영수증 떼어달라고 하세요^^

  • 10. 안경비만으론 안돼요
    '14.1.16 10:26 PM (58.230.xxx.72)

    안경비는 5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된 분만 인정해주니
    다른 의료비가 3%넘으면 챙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055 이 문제의 답이 뭔가요? 9 누가 엄마?.. 2014/01/17 3,366
344054 저 어떻게 하나요? 사기관련 26 ㅇㅇ 2014/01/17 4,822
344053 가사도우미 알려주세요 5 가사도우미 .. 2014/01/17 1,663
344052 요즘 부모들 마인드가 완전 서구식으로 바뀐거같아요 8 요즘부모 2014/01/17 3,403
344051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쉽게 찌꺼기 버리기? 방법없나요? ㅠㅠ 2 hms122.. 2014/01/17 1,467
344050 화장실 변기물.. 앉아서 내리시나요? 뚜껑 닫고 내리시나요? (.. 11 나라냥 2014/01/17 5,292
344049 효소말이에요. 정말 그냥 설탕물일까요? 11 라쉬람 2014/01/17 3,199
344048 띠어리가 그렇게 예쁜가요... 1 2014/01/17 1,987
344047 왼쪽허리통증과 배아픔 어느병원으로가야되나요? 3 허리통증 2014/01/17 5,736
344046 요즘은 친정엄마가 손주 봐주시는 게 대세인가요? 14 소주한잔 2014/01/17 3,506
344045 대학등록금요.. 3 연말정산 2014/01/17 1,465
344044 방사능 관련 동경 생활상 어떤가요? 5 일본사시는 .. 2014/01/17 2,036
344043 경기남부 살기좋은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7 2014/01/17 2,601
344042 자녀분들 ET 아나요? 3 외계인 2014/01/17 781
344041 예비고1 수학-학원 선행, 원래 이런가요? 16 길영 2014/01/17 3,995
344040 6세 7세에요. 영어유치원 모험이네요 보낼까요 말까요... 초.. 20 영유 2014/01/17 24,083
344039 강남구청역 가정요리 배울 수 있는 곳 추천이요~ 2 궁금이 2014/01/17 1,414
344038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직장맘들은 학기중에 그리고 방학 때는 보통.. 1 ... 2014/01/17 1,321
344037 그럼 에이미는 어떻게 되나요? 31 세상에 2014/01/17 18,732
344036 캐비아 화장품 르페르 2014/01/17 924
344035 주말에 통영가요^^ 16 내일 2014/01/17 2,596
344034 물건에 대한 이런 느낌 없으세요? 1 혹시 2014/01/17 1,142
344033 방사능/무용지물 측정기알고도 구입의혹 . 파문확산 ㅡ학교급식 2 녹색 2014/01/17 737
344032 중등 수학 도형부분은 고등에서 연계가 안되나요? 11 중학 2014/01/17 3,455
344031 (라면 제외) 시판 면 제품 중 즐겨드시는 거 있나요? 2 2014/01/17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