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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4-01-15 20:53:23

맞벌이구요..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더 많아서,

남편쪽으로, 조부, 조모, 아이1 기본공제 모두 모아줄 예정인데요.

 

남편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초과하여,

조모와 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쪽으로 하고, 온 가족의 의료비도 제쪽으로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 61.98.xxx.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다
    '14.1.15 9:22 PM (203.226.xxx.55)

    의료비는 한사람으로 몰아주는게 가능하구요..
    카드비는 불가하건로 알아요. 사용자 명의대로 신청하셔야 할거예요..

  • 2. 안됩니다.
    '14.1.16 11:11 AM (124.243.xxx.77)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으시는거잖아요

    그러면 그외 공제(신용.의료,교욱비)는 기본적으로 남편분이 받으셔야됩니다.

    단, 남편분의 의료비 금액이 크다면 부부지간에는 한쪽으로 몰아줄수 있습니다.
    남편+본인 의료비를 본인이 받아도 되구요... 본인의료비도 남편쪽으로 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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