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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이주비 받을때 집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다면

이주비 조회수 : 3,813
작성일 : 2014-01-15 16:35:32

1. 제목 대로 아파트 재건축시 이주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되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이주비를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 재건축 기간동안 담보로 설정된 은행에서 

   건축물 담보가 건축기간동안 없어지는거니

   기존 대출건을 상환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은행의 이런 답변이 이해가 되지않아

우선 급한대로 이곳에 남겨봅니다.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IP : 121.128.xxx.1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5 4:53 PM (175.113.xxx.8)

    요새 이주비는 대출과 다름없다는 거 아시죠?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 대출 갚고 새로 대출 받는 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싼 이자라 해도 이자가 나가는 거니 여유있는 분들은 이주비 자체를 신청안하기도 하지요.

    원글님께서 상환하고 이주비 신청하는게 아니고 이주비 신청시 거래은행에서
    알아서 상환해주고 다시 기존대출 포함 이주비 대출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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