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매도후 하자발생시 as

새날 조회수 : 4,982
작성일 : 2014-01-13 11:22:46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하루만에 전화가 왔네요

주방베란다에 타일4장이 떠있고 그중 한장은 금이 가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날  주방가스레인지 위쪽에 타일이 들떠 있다고요

아파트 잔금치룰때 저와 전세살던 세입자 매수자 부동산사장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때는 별이상이 없었어요 

전화받고나서 세입자한테 물어보니 주방베란다는 날마다 들랑달랑 하면서 전혀 타일들뜨거나 금간거 없었다고 이상하다고하고 주방타일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매수자분이 계약시까지  약속을 세번다 연락없이 늦게 오시거나 택배온다고 못온다고 (저는 계약서쓴다고 부동산에

가있는데 하도 안오셔서 연락하니)  잔금치루는 날에도 한시간반 늦게 오시고(이날도 전화는 항상 생략)

10년된 아파트고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했는데 ..

계약서에는 현상태로 매도함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물론 큰 하자인 균열 누수 결로는 해줘야겠지만

세입자는 멀쩡했다고 그 매수자분 이상하다고 그러고

저는 아직 상태를 보지 못했고

이런경우도 매도후 6개월까지 하자 보수를 해줘야하는지

또 전 세입자가  살때는 멀쩡했다는데 이런 증거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IP : 116.38.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팔렸으니
    '14.1.13 11:25 AM (175.200.xxx.70)

    모르쇠.. 집 볼 때 다 확인하고 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저두 이사오니 변기 고장나 있었지만 큰거 아니라서 암말 안했어요.
    법적으로 님 아무 책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2. 답은 아니고요..
    '14.1.13 11:25 AM (220.86.xxx.20)

    그런 하자 말고,
    물이 샌다거나,보일거 고장이거나,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안돼거나
    그럴땐 하자보수 해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건 집 보러 오신분이 꼼꼼히 못보신 탓이죠..

  • 3. 계약을 취소하고
    '14.1.13 11:29 AM (114.206.xxx.2)

    싶어서 괜한 트집을 잡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야 계약금을 돌려받으니까...
    안그러면 위약금 줘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4. 새날
    '14.1.13 11:36 AM (116.38.xxx.60)

    소송건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은 아직 중개수수료도 못받은 상태이고(타일하자때문에)
    부동산사장은 법이 바뀌어 6개월내 하자는 해줘야한다고 저희보고 해줘야한다고 하네요...
    20만원 요구하는데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도저히 ㅠㅠ

  • 5. 웃겨
    '14.1.13 11:41 AM (175.200.xxx.70)

    소송 걸던가 말던가 타일 깨진걸로 소송 건다니 웃기네요.
    자기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소송비가 더 나올텐데 과연 소송 걸까요?
    그냥 법적으로 책임 없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하시고 전화 받지 마세요.
    첨부터 현 상태 그대로 보고 계약하는 조건인데..
    부동산 중개비는 님이 신경 쓰실 일도 아니구요.
    그 중개인도 바보네.. 자기 중개료 받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새집도 아니고 오래된 집인데 그만한 건 감안해서 사야죠.

  • 6. ..
    '14.1.13 12:23 PM (1.221.xxx.93)

    그냥 소송 걸라고 하세요 10년된 아파트 타일 금간걸로 소송거는 사람은 유일할꺼에요
    이런건 부동산에서 중재해줘야되는데 부동산이 얼척없네요

  • 7. ...
    '14.1.13 12:32 PM (59.16.xxx.22)

    10년된 아파트 급매인데....

  • 8. ..........
    '14.1.13 1:09 PM (112.150.xxx.207)

    소송걸라하세요.
    부동산 법이 바뀌어도 소모품에대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는 없어요.
    배관, 보일러등등 중대하자에 대한 의무는 6개월간 있죠.
    하지만 타일 , 샷시유리 금간거 , 방충망..등등에 의무는 없어요. 현상태 매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585 골든글로브시상식어디서하나요? 4 어디서 2014/01/13 589
342584 서른 후반 스키 배우는거 무리인가요 12 무리데쓰 2014/01/13 2,267
342583 [서명운동] 이명박 못 믿겠다. UAE원전계약서 공개하라. 1 탱자 2014/01/13 963
342582 양변기 아래 시멘트가 다 닳았어요. 10 어쩌죠? 2014/01/13 2,604
342581 용산 살기 좋나요? 5 ㅇㅇ 2014/01/13 2,846
342580 컴고수님~pdf파일만 프린트가 희뿌옇게 나와요 컴고수님께 2014/01/13 566
342579 빕스오픈한지 얼마안된걸로아는데 3 영등포타임스.. 2014/01/13 1,507
342578 안철수씨 관련 정리글 8 2014/01/13 1,129
342577 베스트의 나만의 양치 노하우 글을 읽고 32 치과의사 2014/01/13 6,227
342576 베란다 천정에서 흰색 끈끈한 액체가 한번씩 떨어지는데 2 아파트 2014/01/13 1,265
342575 카톡문자는 언제 없어지나요? 2 궁금 2014/01/13 1,735
342574 <박스오피스> '변호인' 1천만 눈앞..4주째 1위 승승장구 2014/01/13 858
342573 얼굴전체 후시딘.박트로반 ㅐㅐㅐ 2014/01/13 1,306
342572 법륜스님 SNS 구독자 100만 넘어 15 삶은계란 2014/01/13 1,870
342571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염문설 보셨나요?ㅎㄷㄷ 16 ,,, 2014/01/13 5,881
342570 경기도내 고교 교학사 교재 선정과정 '외압' 드러나 2 세우실 2014/01/13 929
342569 안철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리얼미터) 4 탱자 2014/01/13 1,539
342568 오징어오이 무침 맛나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3 ... 2014/01/13 1,687
342567 1/4 양의 스푼인데요...그 스푼으로 1/8 양을 계량할때.... 3 계량 2014/01/13 860
342566 명절 선물 여쭤봤었는데요, 옆에 우체국쇼핑몰 전복 어떨까요? 2 싱글이 2014/01/13 972
342565 중학생 에이급문제집...어떤 용도로 풀어야 하나요? 2 ? 2014/01/13 1,192
342564 기숙사 생활하는 특목자사고는 7 기숙 2014/01/13 1,951
342563 분명 똑같이 먹는데, 왜 더 살이 찌죠? 10 어흐 2014/01/13 3,181
342562 아파트매도후 하자발생시 as 8 새날 2014/01/13 4,982
342561 아이들에게 부모노릇만 하면서 같이 잘 살 수는 없는 걸까요? 1 과연 2014/01/13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