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한테 당했어요..

... 조회수 : 4,184
작성일 : 2014-01-10 22:01:54

보증금 3000에 월세 80 계약이였어요.

12월 14일 계약 만료일이였고.

저는 11월 14일날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했고

11월 16일날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이 갑자기 나갈지 모르겠으니 집이 나가면 계약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1월 10일까지는 꼭 돌려주겠다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사정이 있어 12월 19일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사를 완료했어요.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는 12월 18일날 알려드렸구요

관리비도 정산하고 가스도 정리하고 나왔어요.

오늘 그날이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열쇠랑 전세권 설정해지 서류를

만들기 위해 만났는데.

집주인이 12월 15일 부터 ~1월 10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집주인의 말은 구두연장이였다고 주장을 하여..

다투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세권설정해지 서류와 계약서를

챙겨서 나오니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권 설정 해지시점까지 월세를 저에게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서..

그럼 저는 경매신청할께요 하고 나왔어요..

집주인이 구두연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말 한적 없구요..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만 믿고.

증거는 문자 메세지로 비밀번호 알려준거랑

관리비 19일날 정산한거 뿐이 없는데..

이대로 당해야하나요?

IP : 175.200.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0 10:13 PM (211.196.xxx.9)

    보증금 안받고나온게 잘못이네요...월세 80만으로 경매신청할 건도 안돼고요....키번호라도 알려주지말았어야하는데...전세권 설정이 아직돼있어서 무식하게 계약 연장이라고하면...ㅜㅜ 우기면 게약상으론느 집주인이 유리한 상황이네요..짐을 안빼거나,, 아님 키번호를 알려주지않턴지,,뭔가 장치를 했어야했는데,,,스스로 ..,불리한상황으로,,돼있네요,,그냥 좋게해결하세요..

  • 2. ....
    '14.1.10 10:35 PM (121.181.xxx.223)

    12월 14일 계약 만료면 딱 그날짜에 나가셨어야지 19일나가시면 우선 서류상으로는 한달 더 연장이 되는걸로 되잖아요..몇일만 더 사셨지만..관리비 가스비 정산이야 원글님 사정인거고..그 이후 관리비도 내라면 어쩔 수 없게 될듯..

  • 3. 5일간 더 산 월세나
    '14.1.11 1:03 AM (121.88.xxx.128)

    보증금 한달 늦게 준 이자나 금액이 별 차이 안나는데도,
    일을 어렵게 푸는 주인이네요.

  • 4.
    '14.1.11 2:54 PM (124.50.xxx.12)

    집주인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 돈 받아서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자기가 한 말도 번복하면서 세입자한테 사기를 치다니..
    전 집주인 입장인데 저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더 화가 나네요.

    11월 14일날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하신 증거 문자로 가지고 계세요?
    계약 연장안한다는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알린 증거를 수집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 정황상 증거까지도 모두 수집하세요.
    11월 14일날 통보하셨으면 한 달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까
    만기일 12월 19일 전에 효력이 발생되서 법적 갱신된 거 아닌게 되면서
    법적으로 월세 지급 의무도 없는 거에요.
    이 부분은 집주인이 법으로 나가도 이길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님이 우선 할 일은요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님이 계약연장안한다고 말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뒤에다 그 증거도 첨부하세요. (통화녹음이 되어 있다고 써놓으세요.)
    언제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할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개요를 써놓으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거라고 하세요. 신청비용은 모두 집주인 부담이고
    언제까지 보증금 입금안해주면 법원에서 명령떨어지는대로 경매신청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바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집주인 압박하셔야 해요.

  • 5. ...
    '14.1.11 3:22 PM (125.134.xxx.64)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너무 우울하고 무서웠거든요.

    제가 문제가 될만한 점은.

    1. 문자로 한게 아니라 통화로 했어요..
    그래서 증거는 없고.
    그냥 12월 18일 현관 비밀 번호 알려준 문자랑

    집주인이 비밀 번호를 바꾼 문자.
    제가 다른 부동산이랑 11월 15일 경부터 계약을 진행하는 문자.
    관리비 정산 내역.

    요정도 뿐이예요.

    통화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데 되어있다고 써놓아도 될까요?
    통화 내용은 상세하게 기억하거든요.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되질 않아 전세권 설정만 해놓은 상태인데 .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게 가능할까요?

    일단.. 월요일이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거주 목적이외로 사용할수 없다고 하고 저랑 계약을 하고.
    뜬금없이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부가세를 내라고 등기를 보낸적이 있어.
    한번 고생한적이 있어요.
    (아마 본인이 공실 처리하려고 했다. 세무소에서 실거주 확인후 부가세 환급요구를 받아서 그랬던거 같아요)

    오늘 진짜 남에 집에서 절대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바닥을 쓸고 있네요...

  • 6. ...
    '14.1.11 3:24 PM (125.134.xxx.64)

    아 그리고 짐을 다 못뺀 5일 더산 월세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12월 15일부터... 1월 10일 어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까지의 월세를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는거예요.
    관리비(22만원까지요)

  • 7.
    '14.1.11 4:22 PM (124.50.xxx.12)

    오피스텔이었군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안되겠네요.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소송과 전세권 등기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반환소송은 주민등록과는 별개로 소송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보내는 것은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거에요.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그 내용을 아주아주 상세하게 쓰세요.일자/시간/내용 등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쓰시고요..
    집주인과 오고간 모든 문자도 증거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정황상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집주인이 비번을 바꿨다든가 하는..)
    계약해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었으니까 님이 이사도 나갈 수 있었던게 아니냐는 논리로..

    일단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차후에도 돈을 입금안하든가 하면 강하게 법으로 나가는것도 좋아요.

    사실 진짜 보증금 줄지 안줄지도 의문이네요.
    그냥 세게 나가세요.

  • 8. ..
    '14.1.11 4:54 PM (125.134.xxx.64)

    감사해요.. 음님..

    보증금을 안준다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약 백만원 정도를 까고 (월세 26일분 제가 나온이후 관리비까지)
    준다는 말을 하다가 저랑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관련 서류를 (전세권 해지서류 , 계약서, 열쇠) 다시 가지고 나온거였거든요.

    부동산을 끼고 한 계약인데
    부동산에서는 저쪽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
    세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고 조언하네요..

    사실 100만원 돈이면 저의 스트레스에 대한 가치보단 적을수도 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강하게 나가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485 차화연씨가 제일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7 백년의유산 2014/01/12 6,744
342484 수욜 베트남과 캄보디아 가는데 준비물 부탁드려요!!! 2014/01/12 1,727
342483 남편이 실직을 하고 의료보험이요 ㅠ 9 실업 ㅠ 2014/01/12 4,862
342482 나쁜 타이밍에 찾아온 괜찮은 소개팅 4 m 2014/01/12 2,645
342481 챗바뀌 달리시는 부모님들.... 스브스를 보세요... 루나틱 2014/01/12 1,407
342480 자연드림 화장지 괜찮은가요?? 3 화장지 2014/01/12 2,444
342479 신생아용 전자제품 질문 8 돈데군 2014/01/12 882
342478 세번 결혼하는 여자의 채린이요 37 .. 2014/01/12 13,486
342477 카톡 일댈방을 나가면 3 .... 2014/01/12 1,575
342476 5월 연휴에 태국여행 가려는데 싼 여행사 추천해 주세요 질문자 2014/01/12 1,285
342475 쌍꺼플 있는분들 태어날때부터 있었나요? 18 2014/01/12 3,292
342474 "민주주의 수호" 7080 민주동문회 다시 뭉.. 5 박살내자 2014/01/12 1,350
342473 수학 싫어 하는 아이 상위권 수학같은거나 응용 수학 풀리면 안되.. 6 수학 2014/01/12 2,996
342472 식당 고춧가루처럼 색이 이쁜건.. 6 ,,, 2014/01/12 1,396
342471 유럽 잘 아시는 분~여기 어딜까요? 7 유채사랑 2014/01/12 1,590
342470 한 해에 자식2명 결혼시키면 안되나요?? 23 나나 2014/01/12 15,403
342469 중학생 봉사활동은 확인증을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4 봉사활동 2014/01/12 1,599
342468 박근혜정부 큰일났다 ㅋㅋㅋ 2 호박덩쿨 2014/01/12 2,723
342467 한식은 건강식입니다. 32 한식사랑 2014/01/12 5,209
342466 초등 6학년 처음 접하는 영문법~ 책 추천 부탁해요^^ 11 2014/01/12 3,101
342465 입양 괜찮을까요? 6 ........ 2014/01/12 1,959
342464 조금있다가 부모 vs 학부모 2탄 하는군요 1 루나틱 2014/01/12 1,404
342463 아줌마가 수줍어하고 넘 착하면 만만하게 보는듯해져요 5 2014/01/12 3,985
342462 만두는 만들면 바로 다 쪄야되나요? 2 .. 2014/01/12 1,812
342461 영국 런던 패딩턴역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17 환승 2014/01/12 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