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일보다 하루 전에 잔금 치뤄도 상관 없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3,346
작성일 : 2014-01-10 09:24:06

부동산 계약은 잘 몰라서요..

부동산 사람도 믿을수가 없고(집주인이랑 언니동생 하는게 좀..)

 

3/1일로 잔금 치루고 들어가기로 어제 계약했는데요..

 

그집에 4억짜린데 1억5천이 은행융자가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3/1일날 저희가 잔금 치루면

바로 융자금 갚기로 했는데(계약서에 명시하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럼 융자금도 월욜날 갚을테고 확정일자도 월요일날 받을텐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걱정했더니 부동산에서는 그럼 계약서상 보다 하루전날

잔금을 입금해주면 그날로 다 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괜찮은건지요?

IP : 61.74.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말고
    '14.1.10 9:41 AM (59.187.xxx.13)

    계약서상에 잔금치루면 융자금 갚을거라는것을 특약으로 넣었나요? 융자금 갚기로 한것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어떡하기로 했는지도 넣으셨다면 님은 이사들어가는날 잔금치루는것으로 하세요. 잔금과 이삿짐은 동시이행하는것이 맞고요, 잔금 받아서 융자갚아서 등기에서 융다내용 말소시키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특약내용대로 주인이 이행해야 하는거니까 굳이 전날 잔금 안치뤄도 돼요

  • 2. 특약을 넣긴 했는데..
    '14.1.10 9:44 AM (61.74.xxx.243)

    잔금 치루면 융자금 갚을꺼라고 넣었는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는 안넣었어요..

    제가 걱정하는건 토요일날 잔금 치루면 주말사이에 이중계약이나 다른 사기를 치려면 칠수 있는 여지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3. 어차피 토욜에
    '14.1.10 9:52 AM (59.187.xxx.13)

    이중계약 한다쳐도 이중계약자인 상대
    역시 확정일자등을 못 받기때문에 ...

    잔금 미리 주지마시고 토욜에 짐들이는거랑 동시이행하세요.
    더 위험한 경우를 예상해본다면, 잔금까지 미리 치뤘는데 현 거주자가 이삿짐 안 빼면 님은 방법이 없어요. 거주자는 점유권 주장할거거든요. 그게 더 황당해요.
    짐빠진거 확인하신후 잔금치루는게 가장 안전해요.

  • 4. 물론
    '14.1.10 9:55 AM (59.187.xxx.13)

    명도소송등으로 거주자에 대항할 수는 있지만 반년넘게 (보통 반년걸린다고 하대요)짐도 못 들이고 기다릴 수는 없는거잖아요.

  • 5. 아..그렇군요..
    '14.1.10 10:05 AM (61.74.xxx.243)

    근데 다행히 지금 거주자가 집주인이에요.(집주인이 전세주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말로는 자기넨 2월중으로 이사갈꺼라고 했으니.. 그말은 믿기로 하고..

    융자금 갚기로 한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 않넣고 융자를 안갚을 경우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 6. 음...
    '14.1.10 10:18 AM (59.187.xxx.13)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으로 한줄 더 첨약하자고 하세요.
    저도 중개사가 아녀서ㅜㅜ
    계약한 부동산에 상의 해보세요.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 패널티로 어떤 내용을 첨부하는지 물으시고, 또 계약기간 내내 융자를 갚은 상태 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보통은 다 해주거든요.

  • 7. 네^^
    '14.1.10 10:41 AM (61.74.xxx.243)

    잘 아셔서 중개사분인줄 알았어요ㅋㅋ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려주신대로 말해야 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967 양파 감자 보관법 알려주세요 12:44:42 1
1812966 전라도 친정맘 김혜경여사 귄있다고 하시네요 ㅎㅎ 땅지 12:43:34 49
1812965 반찬통 어떤거 쓰세요? 1 ... 12:38:55 63
1812964 여기 윤석열, 국힘 지지자 많다고 느꼈던 날은 4 ㅇㅇ 12:38:39 104
1812963 대각선 아랫집 싸우는 소리도 잘 들리나요? 2 ㅇㅇ 12:36:34 89
1812962 강아지 치매 ... 12:28:14 171
1812961 얼굴쳐짐에 대한 아들의 반응 6 ㅎㅎㅎ 12:28:08 509
1812960 세월호 유족되길 학수고대한다는 인간이 누군지 밝혀주세요. 15 통님아 12:24:56 408
1812959 스벅의 장점 5 .. 12:22:55 402
1812958 대학생딸 아파트 이주시 매트리스 (미국내) 2 방학 12:22:41 180
1812957 세부 가본 분들 밤비행기 어떻게?? 1 ........ 12:19:57 118
1812956 오픽 보신분들 계세요? ..... 12:19:36 95
1812955 임윤아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1 ㄱㅅ 12:18:24 700
1812954 수영이라는 운동은... 2 ... 12:17:32 333
1812953 물김치가 싱거워요 ( 소금이나 액젓 추가해도 되나요?) 1 물김치구제 12:08:54 176
1812952 계란을 삶지않고 쪄봤어요. 6 ... 12:08:50 879
1812951 저는 맥도날드 커피 너무 맛있어요~ 19 취향 12:08:19 727
1812950 3000원선 단체 간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없음잠시만 12:07:18 264
1812949 한동훈 스타벅스에 대한 입장 sns 31 ㅇㅇ 12:06:56 389
1812948 글라스락 뚜껑 변색. 다 버릴까요 2 포레스트 12:06:26 273
1812947 가족 병문안시 형제들에게 다 전화 4 들썩들썩 12:02:09 459
1812946 여행욕구가 사라졌어요 20 ... 12:02:05 1,329
1812945 안연홍 언제 이혼하고 중견사업가 재혼 “” 12:01:47 762
1812944 신세계 계열사도 경품으로 ‘스벅’ 아닌 ‘투썸’ 쿠폰 줬다 4 ㅅㅅ 12:01:20 532
1812943 국이나 찌개에 들어간 어슷썬 붉은고추 먹는건가요? 모양만 낸건가.. 1 12:01:0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