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14-01-08 17:50: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8/0200000000AKR2014010814620005...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8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관련 잘못,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2012년 1월 19일 인사 사령 게재 거부 관련 잘못,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에서 대기처분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부산일보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IP : 222.97.xxx.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10:02 PM (121.50.xxx.31)

    양심있는 언론인중한분 좋은소식이긴하나 아직 안심할단계는 아닌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910 메주 사신 분들 가격 얼마에?? 메주 2014/02/03 2,138
348909 대문에 걸린 시조카 아이글 못지 않은 나의 시월드 14 버르장머리 2014/02/03 4,272
348908 만다리나 백팩에대해 2 백팩 2014/02/03 2,815
348907 냉장고 앞에 물이 또 나오네요 9 속상한 맘 2014/02/03 9,521
348906 포장이사 피해 증명 방법? ... 2014/02/03 869
348905 삼성 에스원 1700억 사업 시작 320배 .. 2014/02/03 1,201
348904 냉장고안에지폐넣기 1 바닐라향기 2014/02/03 1,775
348903 안동 맘모스제과빵 ..부산에선 못구하네요 9 소금인형 2014/02/03 3,362
348902 우유 거품기 4 커피 2014/02/03 1,950
348901 보수단체 고발에 전주지검,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1 총 8건 2014/02/03 757
348900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상추를 아시나요 완전 공중분.. 2014/02/03 967
348899 컷코 커트러리와 부가티중 어떤게 나을까요? 8 커트러리 2014/02/03 8,966
348898 전세는..게약 기간 지나도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 1년 연장 된.. 3 .. 2014/02/03 1,732
348897 녹차 실감 샴푸 어때요? 린스는 왜 없나요? 2 녹차 2014/02/03 3,734
348896 잘생겼는데 안끌리는 남자있으시죠? 37 있다 2014/02/03 5,928
348895 비행기 처음 타요 궁금한게있어요 7 설레임 2014/02/03 2,053
348894 너무 부자인 남친에게 발렌타인 선물. ㅜ ㅜ 82 Delia 2014/02/03 22,356
348893 올케 할아버지 문상 가야하나요? 5 .... 2014/02/03 2,116
348892 입석택시도 있나요? 2 참맛 2014/02/03 1,260
348891 설명절 때 양가에 30씩만 드렸는데 10 마이너스 2014/02/03 3,691
348890 컴을 켰는데 제 메일이 열려 있어요 3 놀람 2014/02/03 1,454
348889 명절에 어느 범위까지 접대해야 하나요? 8 뻔뻔 2014/02/03 1,283
348888 이웃집 와이파이가 잡혀요. 27 보안 좀 2014/02/03 11,639
348887 또하나의 약속 예매하려는데요 4 ... 2014/02/03 607
348886 또 하나의 약속이란 영화 공중파에서 소개를 안해주나봐요~ 2 유봉쓰 2014/02/03 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