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14-01-08 17:50: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8/0200000000AKR2014010814620005...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8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관련 잘못,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2012년 1월 19일 인사 사령 게재 거부 관련 잘못,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에서 대기처분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부산일보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IP : 222.97.xxx.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10:02 PM (121.50.xxx.31)

    양심있는 언론인중한분 좋은소식이긴하나 아직 안심할단계는 아닌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388 비문증 ........ 22:00:57 62
1787387 찰진식감의 요거트 집에서 만들순 없을까요? 요거트 22:00:47 29
1787386 시라큐스 요 그릇 오븐 전자렌지 다 되나요? ㅇㅇ 21:59:24 33
1787385 자기가 estj라고 주장하는데 3 ……… 21:55:25 203
1787384 88년도 월급 받아 집에 갖다주셨나요? 5 ㄱㄴㄷ 21:55:06 162
1787383 10시 [ 정준희의 논 ] 쿠팡의 모든 문제는 기업지배구조에서.. 같이봅시다 .. 21:53:46 53
1787382 까나리액젓은 무슨맛이에요? 2 까나리 21:44:51 214
1787381 [단독]일본서도 사고 친 쿠팡..日 청년노조 ,법적 대응 나선다.. 그냥3333.. 21:40:59 477
1787380 순방기자단 질문에 이잼 팩폭 사이다 4 ㅋㅋ 21:38:10 605
1787379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 한다네요 27 퇴직연금 21:36:56 1,367
1787378 저희는 덴탈크리닉2080 클래식 쓰는데... ... 21:36:29 360
1787377 이재명 싫어하는 엄마 주식 들어가셨네요 ㅎ 2 oo 21:34:22 854
1787376 네이버 주식요 2 ... 21:28:15 524
1787375 중국은 조선의 아버지였다? 3 21:26:01 309
1787374 이제 치약도 원산지 보고 사야겠어요 1 .. 21:24:06 532
1787373 남자가 선물사주는 존재인줄 아는 여자? 12 ㅇㅇ 21:21:33 780
1787372 미성년을 건드린 옆집오빠 7 21:17:40 1,804
1787371 (스포)아바타보고 울었다고 아이들에게 말했더니.. 4 .. 21:10:43 604
1787370 왜 엄마랑도 합거는 힘든 것인가요? 9 치매 21:09:48 1,319
1787369 에어비앤비 찝찝하지 않나요? 13 ㅇㅇ 21:08:23 1,307
1787368 법카궁 한복 옷사치 대단하네요. 벌써 40벌 넘은 듯 30 ,,,,,,.. 21:05:22 2,287
1787367 고딩 아들 원인모를 눈부심 증상,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3 봄봄 21:05:21 572
1787366 갈비뼈 골절.. 5 ㅠㅠ 21:04:49 560
1787365 이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시주석에게 요청 3 ㅇㅇ 21:03:59 655
1787364 정시 참 어렵네요 5 ㅇㅇ 21:00:02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