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47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249 어린아이들 둘 놔두고 이혼...폭력 주사 도박 빚도 없지만..... 5 2014/01/08 3,257
341248 일제잔재.. 무섭다 7 무섭다 2014/01/08 1,288
341247 청송여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정 허위보고 '파문' 2 참맛 2014/01/08 616
341246 나잇살 찌려는지.. 라면 먹고싶어요ㅠㅠㅠ 3 ... 2014/01/08 1,145
341245 가습기 첨 사면 씻고 가동시켜야 하나요? 3 푸들푸들해 2014/01/08 605
341244 초등학교 역사책 추천해 주세요 상고대 2014/01/08 1,265
341243 코스트코 바나나 싼편인가요? 5 .. 2014/01/08 2,244
341242 수백향 최고네요 18 미추어버리겠.. 2014/01/08 3,637
341241 컴퓨터 몇년씩 사용하시나요? 3 컴퓨터 2014/01/08 1,262
341240 유통기한 없는 맨 김 먹어도 될까요? 1 2014/01/08 1,062
341239 제가 구매사기당한걸까요? 3 참새엄마 2014/01/08 1,226
341238 인강들으려면 노트북 사줄까요? 4 엄마 2014/01/08 1,714
341237 김구라는 과연 김진표보나 낫나요? 18 일베아웃 2014/01/08 2,707
341236 중학생 외국어 선택 중딩맘 2014/01/08 482
341235 상속세 아시는 분 꼭 좀 도와주세요 5 상속세 2014/01/08 1,745
341234 상담과정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8 .. 2014/01/08 1,022
341233 오늘 싸게 구입한 것들 6 대딩맘 2014/01/08 2,347
341232 오늘은 김진표 논란이 가라앉았나요? 15 응? 2014/01/08 2,324
341231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분들... 아이들 영어에 대해 여쭤봐요... 8 가지치기 2014/01/08 1,426
341230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해야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나요?? 14 ... 2014/01/08 3,454
341229 오늘 출근 잘하고 왔어요 헤헤~~ 2014/01/08 778
341228 보통 한파 몇월까지 있나요? 1 gogoto.. 2014/01/08 1,235
341227 저도 절친이었던 친구 절교해야 했던 사연 10 88 2014/01/08 7,920
341226 [속보] 일본 후쿠시마(혼슈) 앞 바다 진도 5.4 강진 발생 7 멜트다운중에.. 2014/01/08 2,539
341225 필라테스는 왜 그렇게 비쌀까요..?? 3 ... 2014/01/08 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