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구요, 전세금 증액분 만큼 대출상환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당일 계약서 쓰고 집주인이 상환하는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은행에 동행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증액분을 대출은행에 직접 입금시킨다던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은행에 동행해야 한다면 대출은행의 지점은 어느곳을 가도 상관이 없는지, 대출을 한 지점으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대출을 해본적이 없어서 이런점을 전혀 모르겠네요. 잘아시는 82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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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분만큼 대출금 상환할때
상환은 어떻게?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14-01-06 17:50:50
IP : 211.209.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리맘
'14.1.6 5:54 PM (218.48.xxx.120)동행해서 등기상 감액도 신청해야 돼요.
돈만 갚으면 나중에 갚은금액 고대로 다시 대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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