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안계시고
채무자가 자식들(2명)에게 채권추심 할수 있나요?
자식들은 직장 다니구요
재산은 현금 약간요
빚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억이라 자식들이 상환 불가능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안계시고
채무자가 자식들(2명)에게 채권추심 할수 있나요?
자식들은 직장 다니구요
재산은 현금 약간요
빚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억이라 자식들이 상환 불가능 금액입니다
아버지 빚을 자식들이 갚을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 채권자가 채무자 자식들 독촉하는 건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세상이 법대로 되지 않는다는게 함정.
그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상속과 연관돼 빚을 갚을걸 요구할 수는 있겠죠.
불법 추심에 대응 방안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대응방법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불법추심에 따른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이자면...
친구가 나를 보증인(?)으로 하고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는 갚지를 않았어요.
물론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는 어떤 서류절차도 없었습니다.
친구와 연락이 안되니까 그 친구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하는 겁니다.
친구의 일이라서 몇 번은 좋게 응대를 했더니 나중에는 추심원이 기가 살아서는 반협박 비슷하게 나오네요.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서 "연락처? 몰라. 알아도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는 전화하지마. 이러는 거 불법인거 알아?"....이를 갈면서 소리쳤더니 금방 꼬리를 내리면서 사과를 하데요.
그리고는 다시는 나한테 전화 안합디다.
협박성 전화가 오면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거 불법 인거 아냐?? 그리고 울집에 찾아오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남들이 알게) 그러는것도 불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럼 알아서 꼬리 내립니다..
가족이라도 빚은 3자에요
갚을의무가 없으니 당연히 채권추심하면 불법이죠
상속받으면 빚도 같이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 빚도 상속되니 상속포기하세요
그리고 계속전화오면 녹취하시고, 한번만 더 연락오면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으로
신고한다고 말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큰힘이 되었어요
아버지 주소지가 그집이 맞다면 그집을 찾아오거나 우편물을 보내는게 불법이 되진 않아요.
다만 의도적으로 우편물을 노출시키거나 하면 그게 불법이라는거죠.
현재 집의 소유명의나, 전세명의, 가전 가구등에 아버지의 소유나 기여가 있을수 있으니 나중에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집에 찾아오는게 싫으면 아버지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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