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뉴스에 배우자 사망시 50%가 남은 배우자에게 가는법개정을 한다고 하는대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남편이 갑자기 사망시 남아있는 배우자는 시부모의 상속이나 그런거는 어떻게 될까요?제외인가요?
2.남편이 갑자기 사망시 얼마 안되는 재산조차 자식없는 배우자의 경우 시부모와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언뜻 그리 들은거 같아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관련 질문이요..
...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14-01-03 17:42:18
IP : 223.62.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3 5:52 PM (223.62.xxx.24)아 형부가 말기셔서요
언니가 불쌍해서요2. ....
'14.1.3 6:46 PM (125.179.xxx.20)자식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식에게.
자식이 없으면 고인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3. 상속지분
'14.1.4 1:07 AM (110.10.xxx.130)「민법」제1009조제2항은 2007년부터 계류중으로 아직 국회통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은 윗님과 같아요.
시부모의 상속은 당연 그아들의 몫은 그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재가를 하면 상속에서 제외되고 자식들이 모두 받겠죠
2번 현재의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속1순위는 자녀, 배우자
상속2순위는 부모, 배우자
상속3순위는 형제자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와 공동순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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