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재판소, 경찰 차벽 봉쇄 위헌 결정 경찰, 서울광장 전경버스로 둘러싸…시민 통행 제지

ㅎㅎㅎㅎㅎ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13-12-29 18:05:20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37361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경찰의 서울광장 출입 제지는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폭력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서울광장에서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나 출근 시간 등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이 같은 통행제지행위는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경찰법 제3조나 경직법 제2조 등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충의견을 더했다.

 다만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일시적 통행이라는 개인의 이익에 비해 불법·폭력 집회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우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민씨 등은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그해 6월 3일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조문하고자 서울광장을 가로지르다 경찰의 제지로 인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IP : 211.220.xxx.2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정선거
    '13.12.29 6:19 PM (211.108.xxx.160)

    이동흡. 얘 아직도 현역에 있네요.
    반대 의견 낸거 보면 박그네가 이뻐할 만 하네요.

  • 2. ...
    '13.12.29 8:40 PM (211.211.xxx.84)

    오 그럼 이제 그네산성이 위헌이 되는 건가요? 정말 보기도 흉한거 안봐도 되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548 신생아 기저귀 추천부탁합니다 8 쭈니 2013/12/30 1,574
338547 ㅎㅎ 루비반지 대박 8 청정 2013/12/30 4,217
338546 안철수 송년 메시지 1 ... 2013/12/30 955
338545 저렴이노트북 사려는데 윈도우 알아서 까는거 비싼가요? 3 우부 2013/12/30 1,078
338544 최은철 대변인 “또 탈선..열차 운영 정상화 시급” 징계 철회 .. 노사관계 전.. 2013/12/30 867
338543 JTBC에서 82회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6 hviole.. 2013/12/30 3,369
338542 뽁뽁이붙인 베란다창 벽이 왜 축축하죠? 1 궁금 2013/12/30 2,349
338541 감자 한 알에 천원... 16 너무한다 2013/12/30 3,785
338540 감자볶음 간장으로 간하시는분 계세요? 2 2013/12/30 2,227
338539 서승환 국토부장관 “철도노조원 원칙대로 징계 1 정부잘못은 .. 2013/12/30 1,169
338538 길몽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9 .. 2013/12/30 17,664
338537 직장그만둘려고하는데요. 2 ㅇㅇ 2013/12/30 1,622
338536 대학생 딸들과 해외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4 여행 2013/12/30 3,307
338535 윤후네 올해 돈많이 벌어서 큰집으로 이사갔나봐요 29 ㄴㄹ 2013/12/30 50,657
338534 이거 성희롱인가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요? 21 판단 2013/12/30 3,868
338533 지금 전세는 좀 위험하죠. 5 루나틱 2013/12/30 2,436
338532 월세 한달전에 나가려는데요 월세 2013/12/30 1,248
338531 파리바케트에서 학교배달을 깜빡잊었다는데 너무 속상해요 9 행복 2013/12/30 3,581
338530 82 파급력 엄청나네요. 솔직한 글 못올리겠어요 29 ... 2013/12/30 13,777
338529 눈썹염색을 했는데요 1 .... 2013/12/30 1,224
338528 부동산 관련 질문드릴께요. 1 .. 2013/12/30 977
338527 홍콩인데 홍콩유심칩끼우니 로밍한 남편에게 전화가 안되요 2 급해요 2013/12/30 3,742
338526 가사도우미분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처음이에요 2 힘들어 2013/12/30 1,079
338525 5명중 1명 있는게 여풍이라... ㅋ "눈치보기&qu.. 변호인 2013/12/30 586
338524 미친전세값 !!미친정부!! 3 ㅇㅇ 2013/12/30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