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후 만약 저 세상간다면 유산상속은?

.. 조회수 : 3,712
작성일 : 2013-12-26 09:40:55

아는 지인이 이혼후 혼자사는데요.. 자식은 전남편과 할머니와 살구요.. 그럼 아는 지인이 나중에 뭔일있으면

 

그 재산은 자식한테가나요? 아니면 친정부모한테 가나요? 이혼할때 맨몸으로 나오고 애들마져 엄마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아 지인은 당연 친정부모께 줄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자식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하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뭐가 맞나요?

IP : 222.109.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6 9:42 AM (118.221.xxx.32)

    자식이 먼저일거에요
    싫으면 유언장 써서 공증받고 부모님께 맡기면 될거에요
    재산이 많으면 시끄럽긴 하겠지만 유언장에 토 달진 못할거고요

  • 2. 형제는요?
    '13.12.26 9:46 AM (58.143.xxx.49)

    그 분이 남자형제가 있음 결국 그 형제들 좋은 일 시키는거구요.
    그래도 내 자식 주어야죠. 재산이 많다면 친정엄마 조금
    배려하는 수준으로 하든 자식들 같이 안사시니 정이 없으신듯
    그래도 자식 장래걱정해야죠. 자식도 나이들며 부모자리 다시 되짚어
    보게 됩니다.

  • 3. 적어도 자식에게 물려주며
    '13.12.26 9:48 AM (58.143.xxx.49)

    유언장에 몇살부터 꺼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요?

  • 4. 이혼이면
    '13.12.26 9:49 AM (58.143.xxx.49)

    자유로와 지신건데 돌아가시게 된건가요?
    슬프네요.ㅠ

  • 5. ..
    '13.12.26 9:54 AM (118.221.xxx.32)

    차라리 미리 재산 정리해서 부모님께 드리는게 편할거 같네요

  • 6. 존심
    '13.12.26 10:00 AM (175.210.xxx.133)

    법적효력이 가능한 유언을 마련해 놓으면 됩니다.

  • 7. 유언장을 써두면
    '13.12.26 10:11 AM (94.8.xxx.209)

    됩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사후 자기 재산에 대해 써놓으면 지인의 의사대로 됨.

    근데, 아는 지인이란 표현은 좀 자제하심이..

  • 8. 아름드리어깨
    '13.12.26 12:48 PM (203.226.xxx.47)

    맨몸으로 나오셨다면서요
    얼마 안되는 재산이라도 애들 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279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과 국정충이 사이좋을 때는 38 ........ 2013/12/26 997
337278 합리적인 덕의 수치는? 씨발류 2013/12/26 612
337277 평상시 올림머리 하고 생활하는 분들 쉽게 하시나요 6 40대초 2013/12/26 2,276
337276 변호인의 송강호.. 13 송강호에게 .. 2013/12/26 2,628
337275 마흔 하고도 셋 되네요 1 ... 2013/12/26 1,659
337274 해열제 두번먹었는데 열이 안떨어져요 3 ㅇㅇ 2013/12/26 2,140
337273 카카오뮤직 방문자수. 카카오뮤직 2013/12/26 12,222
337272 어이없는 모욕 당하실땐 어떻게 삭히시나요; 11 ... 2013/12/26 2,984
337271 직장에서 4대보험 담당자분 계신가요? 궁금 2013/12/26 706
337270 맞선을 봤는데 남자분 나이를 물어보니.. 36 하아.. 2013/12/26 15,190
337269 일본 너무너무 미워요 8 안티일본 2013/12/26 1,163
337268 코오롱 남성브랜드 알려주세요 3 너무많아요 2013/12/26 2,700
337267 중1아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요...ㅠㅠ 9 자식고민 2013/12/26 1,840
337266 오늘 갑자기 왼쪽귀가 전혀 안들려요..알려주세요. 5 황당함 2013/12/26 1,826
337265 종교계의 철도파업 중재노력에 찬물끼엊는 박근혜불통정부 3 집배원 2013/12/26 1,046
337264 이혼하고 아이를 친정엄마가 키우는 경우 32 조카조카 2013/12/26 4,565
337263 2주넘게 미열이 있어요 6 걱정 2013/12/26 7,976
337262 박근혜정부, 믿을 수 있나 3 /// 2013/12/26 743
337261 오페라 앱으로 82쿡보면요... 82쿡 2013/12/26 637
337260 손석희 뉴스, 지금 수배 중인 철도노조 위원장 인터뷰하고 있네요.. 7 ㅇㅇ 2013/12/26 2,841
337259 중고 스마트폰 스마트폰 2013/12/26 831
337258 창원이나 마산에 잘하는 치과 알려주세요 4 치과 2013/12/26 1,462
337257 예비고1이 다닐만한 작고 알찬 대치동 수학학원 추천 1 대치동이사 2013/12/26 2,639
337256 김치 1/4통이면 칼로리가 어느정도일까요? 3 ㅇㅇ 2013/12/26 2,527
337255 사주 용어 해석 좀 부탁드려요 4 ... 2013/12/26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