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후 만약 저 세상간다면 유산상속은?

.. 조회수 : 3,663
작성일 : 2013-12-26 09:40:55

아는 지인이 이혼후 혼자사는데요.. 자식은 전남편과 할머니와 살구요.. 그럼 아는 지인이 나중에 뭔일있으면

 

그 재산은 자식한테가나요? 아니면 친정부모한테 가나요? 이혼할때 맨몸으로 나오고 애들마져 엄마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아 지인은 당연 친정부모께 줄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자식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하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뭐가 맞나요?

IP : 222.109.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6 9:42 AM (118.221.xxx.32)

    자식이 먼저일거에요
    싫으면 유언장 써서 공증받고 부모님께 맡기면 될거에요
    재산이 많으면 시끄럽긴 하겠지만 유언장에 토 달진 못할거고요

  • 2. 형제는요?
    '13.12.26 9:46 AM (58.143.xxx.49)

    그 분이 남자형제가 있음 결국 그 형제들 좋은 일 시키는거구요.
    그래도 내 자식 주어야죠. 재산이 많다면 친정엄마 조금
    배려하는 수준으로 하든 자식들 같이 안사시니 정이 없으신듯
    그래도 자식 장래걱정해야죠. 자식도 나이들며 부모자리 다시 되짚어
    보게 됩니다.

  • 3. 적어도 자식에게 물려주며
    '13.12.26 9:48 AM (58.143.xxx.49)

    유언장에 몇살부터 꺼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요?

  • 4. 이혼이면
    '13.12.26 9:49 AM (58.143.xxx.49)

    자유로와 지신건데 돌아가시게 된건가요?
    슬프네요.ㅠ

  • 5. ..
    '13.12.26 9:54 AM (118.221.xxx.32)

    차라리 미리 재산 정리해서 부모님께 드리는게 편할거 같네요

  • 6. 존심
    '13.12.26 10:00 AM (175.210.xxx.133)

    법적효력이 가능한 유언을 마련해 놓으면 됩니다.

  • 7. 유언장을 써두면
    '13.12.26 10:11 AM (94.8.xxx.209)

    됩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사후 자기 재산에 대해 써놓으면 지인의 의사대로 됨.

    근데, 아는 지인이란 표현은 좀 자제하심이..

  • 8. 아름드리어깨
    '13.12.26 12:48 PM (203.226.xxx.47)

    맨몸으로 나오셨다면서요
    얼마 안되는 재산이라도 애들 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041 신용카드대란보니...베리칩음모가 설득력있네요 2 conjun.. 2014/01/27 2,023
347040 강릉여행에 버스 타고 다녀도 되나요? 2 강릉분들~ 2014/01/27 1,701
347039 은행직원 친절함에 빵 터졌어요 8 ... 2014/01/27 3,729
347038 비비크림은 어떤게 좋을까요? 1 회색하늘 2014/01/27 952
347037 제주 중문의 식당 문의드려요. 5 운전자 없는.. 2014/01/27 2,245
347036 롱샴 가방 이상하게 싸게 파는 쇼핑몰이 있어요. 7 롱샴 가방... 2014/01/27 3,889
347035 현관문옆 짜장면 그릇이 없어졌어요. 2 황당 2014/01/27 1,746
347034 CGV, 영화 '변호인' LA 상영 취소 ”이미 불법 유출된 영.. 1 세우실 2014/01/27 1,224
347033 보관이 쉬운 라텍스매트 추천 부탁드려요.. 질문 2014/01/27 981
347032 '응사' 김성균 "도희와 키스신, 혀쓰면 죽인다고&qu.. 1 재밌네 2014/01/27 3,207
347031 [원전]고이데 "도쿄 일부 피폭…일본 여행 자제를&qu.. 참맛 2014/01/27 1,810
347030 저렴하지만 좋은 스텐냄비 추천 부탁드립니다. 9 3중? 5중.. 2014/01/27 7,630
347029 왕가네 대본 보고 게거품 물었음 ㅠㅠ 31 이로 2014/01/27 11,308
347028 골목길주차된 제차가 긁혔을때 저도 보험접수해야해요? 1 땅지맘 2014/01/27 2,283
347027 집착 갱스브르 2014/01/27 764
347026 장애인증명서 5 .. 2014/01/27 1,341
347025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으세요. 11 현수기 2014/01/27 4,487
347024 명절에 푹.. 빠져서 읽을 책들 좀 추천해주세요. 1 2014/01/27 941
347023 무선 공유기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2 .. 2014/01/27 1,148
347022 11번가 얘네 웃기네요 6 기도안차 2014/01/27 2,212
347021 잊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 원래 있었나요? 4 국어 2014/01/27 3,052
347020 영화 올란도를 봤는데, 뭐를 말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8 어제 2014/01/27 2,130
347019 시모 용돈에 대한 답글들 보고 놀랬네요 49 믿을 건 나.. 2014/01/27 9,244
347018 시댁에 가져갈 요리 뭐가 좋을까요? 6 2014/01/27 1,621
347017 위안부 피해 황금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55명 1 세우실 2014/01/27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