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449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571 저의 영어 듣기 향상 방법 37 듣기 2013/12/27 5,324
337570 정봉주,..나꼼수2 ..1월시작.mb독대朴녹음 까야!!! 16 ... 2013/12/27 2,736
337569 주차장이 이중주차 시스템인데요. 꼭 앞에만 대는 사람이 있어요... 6 스트레스 2013/12/27 1,540
337568 홍콩디즈니 입장권 싸게사는법? 1 ㄹ호 2013/12/27 828
337567 여주지청 앞 즐비한 현수막들 “윤석열 킹왕짱! 힘내라 6 포토 2013/12/27 1,553
337566 파니니그릴 많이 쓰일까요? 5 궁금 2013/12/27 2,875
337565 중학교 교복 도와주세요. 7 신입 2013/12/27 1,226
337564 [펌] 민영화 관련 노무현 대통령 어록 6 알리야 2013/12/27 1,112
337563 겨드랑이에 혹이...여의사가 있는 유방외과 추천해주세요 1 궁금이 2013/12/27 2,069
337562 (퍼옴) 이런 대통령을 또 만날수있을까요? 6 그립습니다... 2013/12/27 1,353
337561 이런건 성폭행인가요?? 1 ㅇㅇ 2013/12/27 1,888
337560 혹시 주위에 야구구단이란 게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야구구단 2013/12/27 385
337559 야수쿠니 신사 참배에 빡친 안철수 하늘 2013/12/27 963
337558 일간스포츠인가에서 패딩마이를 봤는데 기억이 안나요 별이별이 2013/12/27 495
337557 박원순 변호사 - 노무현 의원의 서신교환내용.txt 4 저녁숲 2013/12/27 1,204
337556 개포고, '안녕들' 대자보 붙인 학생 징계 논란 3 수준미달이네.. 2013/12/27 1,257
337555 마녀공장 소셜에 자주 뜨나요?? 3 .. 2013/12/27 4,900
337554 외로움 많이 경험한고 자란 남자는 남편감으로 어때요..??? 11 ... 2013/12/27 6,584
337553 머리숱이 넘 없는데요..붙임머리괜찮나요? 4 헤어스타일 2013/12/27 4,367
337552 양쪽보험사에서 특약입원비를 받을수있나요? 1 lkjhas.. 2013/12/27 952
337551 캐스키드슨 백팩 기저귀가방으로 괜찮나요? 1 플로우식 2013/12/27 7,382
337550 태아보험이 필요한가요? 11 jj 2013/12/27 1,867
337549 시골집앞에 건물이생기는데 집앞까지라는데 3 건물 2013/12/27 1,198
337548 강용석 진짜 싫네요 15 .... 2013/12/27 3,231
337547 공효진이나 수애는 배우부심 쪄는듯 27 ........ 2013/12/27 1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