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불법경찰물러나라! 조회수 : 1,488
작성일 : 2013-12-22 18:16:09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4075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이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신 의원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헐.....!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2 6:19 PM (58.228.xxx.56)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2.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13.12.22 6:30 PM (58.228.xxx.56)

    펌)경찰의 미신고집회 운운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page=1&sn1=&divpage=2&sn=off&ss=...





    올해 말까지 이미 24시간 집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고 하던거 뽀록 났네요

  • 3.
    '13.12.22 7:14 PM (220.70.xxx.122)

    http://blog.naver.com/1115hq?Redirect=Log&logNo=40201605479

  • 4. 220.70///
    '13.12.22 9:28 PM (58.228.xxx.56)

    죽은사람들 탓 그만하고 현실을봐라~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287 딴사람은 어떻게 하나해서요. 5 저기요~ 2014/01/21 1,258
345286 박근혜 대통령 스위스에서 망신 당한듯.. 8 법과 원칙을.. 2014/01/21 7,484
345285 몇년 쓸 도마 추천바랍니다. 8 주부전문가님.. 2014/01/21 4,670
345284 중3 딸 웹툰 연재 응원 부탁드려요 32 레오 2014/01/21 1,902
345283 폴댄스 시작 1 ... 2014/01/21 1,697
345282 첫 통장 개설때를 추억해 봅니다 4 호기시미 2014/01/21 769
345281 변호인에서 고문연기 후 트라우마...! 12 트라우마 2014/01/21 3,357
345280 속쓰린 입덧 어떻게 이기셨어요...ㅠ.ㅠ 7 너무 아파,.. 2014/01/21 2,955
345279 친구랑 둘이 보라카이 가려고 하는데요 3 ,,, 2014/01/21 1,113
345278 피아노 초보인데요. 디지털 피아노 구매 질문 드려요 2 ... 2014/01/21 1,485
345277 연말정산 병원비 문의 좀 드려요 4 ... 2014/01/21 1,456
345276 쇼트컷이 넘 세련되 보여요 요새.. 2 // 2014/01/21 2,626
345275 사발면, 라면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하는데 괜찮을까요? 12 걱정? 2014/01/21 3,293
345274 갓난 애기있는 집들 청소기 자주 돌리시나요? 3 청소 2014/01/21 1,226
345273 치킨값이 너무 나가서 그런데요 19 오븐 2014/01/21 4,859
345272 스마트폰 문자나 통화 남는것 다른사람에게 이동 안되죠? 한번문자보내.. 2014/01/21 698
345271 아미쿡 통삼중 냄비들 어떤가요? 8 ... 2014/01/21 4,256
345270 솔치 구입하고 싶은데 요즘 어디 제품이 품질이 좋은가요? 1 솔치 2014/01/21 1,642
345269 폐에 혹이 있답니다 6 .. 2014/01/21 9,896
345268 무기력증 운동이 답인가요?? 27 폴고갱 2014/01/21 7,055
345267 연제욱 청와대 비사관 ..청와대가 대선개입 지시했다. 3 수사 제대로.. 2014/01/21 1,380
345266 롯데카드 상담원 연결 안되시는 분들 9 끌어올림 2014/01/21 6,354
345265 [장하나의원실_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 본색, “안전국가 .. 3 녹색 2014/01/21 994
345264 연세있는 분이 쓰기에 통3중냄비 카라신과 한일 피오레 중 어떤 .. 1 궁금해요 2014/01/21 1,549
345263 죽 냉동보관해도 되나요? 4 그린 2014/01/21 1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