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불법경찰물러나라! 조회수 : 1,488
작성일 : 2013-12-22 18:16:09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4075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이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신 의원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헐.....!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2 6:19 PM (58.228.xxx.56)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2.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13.12.22 6:30 PM (58.228.xxx.56)

    펌)경찰의 미신고집회 운운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page=1&sn1=&divpage=2&sn=off&ss=...





    올해 말까지 이미 24시간 집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고 하던거 뽀록 났네요

  • 3.
    '13.12.22 7:14 PM (220.70.xxx.122)

    http://blog.naver.com/1115hq?Redirect=Log&logNo=40201605479

  • 4. 220.70///
    '13.12.22 9:28 PM (58.228.xxx.56)

    죽은사람들 탓 그만하고 현실을봐라~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855 82님들 유치하지만.. 리즈 한재석 VS 리즈 노유민 6 추억 2014/01/23 2,671
345854 턱뼈탑 보셨어요? 2 ㄴㄴ 2014/01/23 1,279
345853 저 유리멘탈이예요ㅜㅜ 6 유리멘탈 2014/01/23 1,821
345852 세배도 해야하는데 명절 복장~~공유해요^^ 명절^^ 2014/01/23 918
345851 옛날 줌비니 논리수학 게임 기억 나시는 분? 9 추억 2014/01/23 851
345850 택시요금 2 ㅇㅇ 2014/01/23 986
345849 리폼용 바니쉬를 그림에 발라도 괜찮을까요? 뽁뽁이 2014/01/23 659
345848 아주 커다란 랍스터 2마리가 선물로 들어왔어요. 7 먹어야지.... 2014/01/23 1,647
345847 3살아기인데, 밥을 너무 안 먹어요. 8 .... 2014/01/23 3,797
345846 나이 40에 교정을 하게 되었어요. 14 .. 2014/01/23 3,624
345845 초등학생 남자아이 양복정장구입 어디서하나요? 3 thvkf 2014/01/23 1,345
345844 다가오는 설날 어찌해야 할지... 4 역지사지 2014/01/23 1,362
345843 서현역,정자역 괜찮은 중국음식점 알려주세요! 5 Eusebi.. 2014/01/23 1,539
345842 게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단다. 자녀교육법 2014/01/23 909
345841 반영구 눈썹 할때요 2 영구 2014/01/23 1,386
345840 개인정보 잘못취급은 카드사 뿐이 아닙니다 3 진보언론도문.. 2014/01/22 1,269
345839 서울 국제고등학교는 어느정도 수준의 학생이 들어가나요 4 궁금 2014/01/22 2,789
345838 헤라는 신민아광고후엔 너무 싸보여요 5 .. 2014/01/22 3,097
345837 피부가 하얗게 보이게 화장하려면.. 7 o 2014/01/22 3,018
345836 아빠어디가 연령층을 낮춘거.. 6 ㅇㅇ 2014/01/22 2,578
345835 엠븅신에 있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천시장 출마 공식화 2 엠븅신 2014/01/22 1,251
345834 이건 무슨 사인일까요? 4 궁금... 2014/01/22 1,061
345833 십여전전 만든 청약통장이 있어요 5 그냥 냅둬도.. 2014/01/22 2,490
345832 연말정산 카드사용액 6 연말정산 2014/01/22 1,662
345831 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는 2 요새 2014/01/2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