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3,070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036 17년전에 잠깐 사용했었는데(정보삭제 질문) 국민카드 2014/01/20 707
345035 군만두vs비빔국수 어느게 나을까요?! 9 배고파.. 2014/01/20 1,391
345034 얼마전에 오정연 아나가 뉴스에서 발음이 이상타고 했잖아요 8 발음 2014/01/20 10,474
345033 루이까또즈 레드 장지갑 10만원인데 어떤가요?? 3 .. 2014/01/20 1,798
345032 비자금의 천국 스위스, 박근혜 명의 비자금? 손전등 2014/01/20 911
345031 영유아검진 문진표 솔직히 적으시나요? 3 정답 2014/01/20 1,921
345030 컴도사인 마흔 중반의 미혼 여동생에게 맞는직장은? 6 조언해주세요.. 2014/01/20 1,510
345029 국민은행 거래는 전혀없고 11월에 카드 이상해 2014/01/20 1,006
345028 박지원 "안철수, 영화<주유소습격사건>보고 .. ///// 2014/01/20 814
345027 남편.. 이런 증세 위험한가요? 59 고혈압 2014/01/20 15,050
345026 내일 리코더 가져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구입해야할까요 6 리코더 2014/01/20 1,135
345025 제주관람할것들좀 부탁해요 담주에가요!! 3 제주 2014/01/20 767
345024 만두 찔때 하얀 천 왜 까는 건가요? 6 .. 2014/01/20 5,082
345023 "참 누가 낳았는지..." 13 ㅇㅇ 2014/01/20 3,768
345022 연세드신분이 쓰실건데 통3중과 통5중냄비 어느 것이 나을까요? 6 궁금해요 2014/01/20 2,458
345021 어떤 남자가 저만 좋다고..애정 공세 하는꿈..해몽 4 노처녀 2014/01/20 6,097
345020 푸들 4개월~ 5 푸들 2014/01/20 1,650
345019 만두 말인데요~~ 10 만두조아~~.. 2014/01/20 1,818
345018 카드유출된거 신경안쓰고있어요 6 사랑스러움 2014/01/20 3,738
345017 찜용으로 한우갈비탕하려는데요 ,24시간 핏물빼는거..너무 오래빼.. 9 잘될까 2014/01/20 3,181
345016 연말정산..어린이집 경비도 교육비 항목에 들어갈까요? 5 .. 2014/01/20 1,945
345015 검정머리vs갈색머리 1 슈슈 2014/01/20 2,677
345014 평균과 다른 삶이라고? "싱글맘이면 좀 어때요".. 1 애니팡 2014/01/20 1,431
345013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경우 이해할만한 것이었는지 극단적인 것인지.. 26 루루 2014/01/20 4,145
345012 또 하나의 약속 7 ae 2014/01/20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