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3,215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492 트럼프 눈돌아 갈 포토(펌) 3 ... 14:37:32 483
1804491 금쪽이들 뒤지게 맞음 정신 차릴거 같은데 2 /// 14:34:35 289
1804490 개그맨 서승만이 국립정동극장 대표가 됐네요 8 .. 14:32:07 475
1804489 김건희가 선물 받아내는 방법 2 14:29:55 420
1804488 생물 삼치 요리 레시피 좀 풀어주세요 음식 14:28:33 50
1804487 학원의 끈은 놓을수 없지만 보강은 안 가는 고2 3 글러먹음 14:25:44 159
1804486 충수염수술비 4백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15 병원비 14:22:17 743
1804485 란123 기다리시는 분? 4 오늘저녁 14:21:54 132
1804484 왜 이스라엘 깃발 들고 옹호하는 거에요? 3 14:19:43 293
1804483 “대장동 씹는 애들 대장암 걸렸으면” 논란... 친여 서승만, .. 28 ... 14:18:09 411
1804482 아들이랑 장어 먹으러 가요 2 수잔 14:09:26 308
1804481 싱글벙글 은행 영업점 상황 5 엑스 14:04:22 741
1804480 봄날은간다 에서 이영애 여신이네요 .. 14:02:19 376
1804479 왜 시가에 좌지우지 되나요? 11 ?? 13:52:22 814
1804478 외삼촌 장례식장 안온다고 난리치는 친정모? 19 . . 13:48:38 1,364
1804477 생레몬즙과 산패도 낮은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고지혈증에 도움.. 3 ..... 13:42:54 358
1804476 혹시 Ainsley Durose 아시는분 2 ㄱㄴ 13:36:57 197
1804475 은퇴자 비스므리한 가장의 경조사비 고민 1 Q 13:35:07 537
1804474 (권순우 기자) 대통령은 왜 이스라엘 비판 글을 올렸을까? 40 ㅅㅅ 13:20:06 1,916
1804473 트럼프 5시간전 sns “개선문 세우겠다” 9 ㅇㅇ 13:11:59 1,243
1804472 박정희도 오일쇼크때 중동 손은 들었여요 10 0000 13:06:41 677
1804471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보필을 못하네요 21 ㅇㅇ 13:05:53 1,916
1804470 명문대 출신인데 가난한 사람 보셨어요? 23 ㅠㅠ 13:01:35 3,029
1804469 고지혈증 약 부작용 경험 여쭙니다. 12 새벽아 13:01:29 1,221
1804468 주말에 백화점에 아줌마 혼자 가면 10 저렇게생각 13:00:4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