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올려 받을때 부동산 수수료

전세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13-12-19 07:01:59

저희가 집 주인인데 전세를 좀 올려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 올려서 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 계산이 맞나요?

저희만 수수료 내면 되나요? 세입자도 20만원 내야하는건지요?

IP : 121.129.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계약시
    '13.12.19 7:15 AM (211.234.xxx.196)

    양쪽다 5만원 받았어요.
    서울요

  • 2. ..
    '13.12.19 7:41 AM (121.160.xxx.42)

    부동산마다 달라요...가격 알아보고 하세요...

    살던사람 재계약이면...저같은경우는 올려달래서 올려드렸더니..집주인이 내주셨어요...

    원래 재계약이면 5~10만원 받는데 요세 거래가 없어서...다 챙겨 받으신다네요...부동산에서...

  • 3. gma...
    '13.12.19 8:28 AM (218.237.xxx.84)

    재계약 때 5만원 줬어요.
    저도 서울.

  • 4.
    '13.12.19 9:16 AM (59.86.xxx.201)

    부동산에서 증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다 요구한다면 부동산 인장 들어가는 지 확인하시고 확인설명서랑 보험가입증서 사본 주십사 요청하세요.
    일반적으로 대서할 경우는 부동산 인장같은 거 안들어가고 그냥써주거나 대서료 조금 받기도 해요.
    손님관리차원에서 공짜로 써주기도 하지만 요즘 부동산이 많이 어렵긴 한가보네요.
    그래도 시간할애해서 대서해주는 것이니만큼 서로 답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가끔 답례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럼 못써요^^

  • 5. ....
    '13.12.19 9:23 AM (124.56.xxx.77)

    윗분 말씀처럼 굳이 부동산 통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전세 재계약서 양식 다운받아 쓰심 됩니다.
    전셋집에서 보통 서류도 다 준비하던데요.

  • 6. 세입자
    '13.12.19 9:23 AM (118.34.xxx.238)

    저희는 두번 재계약 했는데 부동산 안가고
    용지 프린트해서 집에서 작성하고 서로 도장 찍고 마무리 했는데...그러면 안되는건가요?
    다들 부동산 통해서 했다하니 좀 걱정이 되서요.

  • 7. 저희는 두 번 재계약 했는데
    '13.12.19 9:32 AM (122.36.xxx.91)

    물론 돈도 계속 올려줬구요
    그때마다 그냥 했어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근무하셔서 서류양식 다 출력해오셔서 저는 싸인만 하고 돈입금하고 계약했어요.

  • 8. 원글
    '13.12.19 9:52 AM (121.129.xxx.141)

    저희는 세입자가 사업하시는 분이라 출장이 잦은분이라 부동산에서 세입자 부인하고 통화를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부동산 통하게 됐는데.. 수수료 얘기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깍아 달라고 해봐야겠네요.. 저희도 서울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403 고양이 싫어하는게 욕먹을 일인가요? 24 ... 2013/12/19 5,761
334402 윗집 할머니가 장장 8시간 동안 맷돌을 돌렸어요 8 해리 2013/12/19 2,615
334401 .... 2 문의 2013/12/19 875
334400 서울광장인데요 9 화이팅 2013/12/19 1,694
334399 키가 점점 줄어요 3 키가 2013/12/19 2,328
334398 마음만은 시청에 2 눈길낙상 2013/12/19 842
334397 층간소음 방지 장판 효과 있나요? 2 셋째맘 2013/12/19 6,217
334396 중매로 만나 결혼하신분들~ 7 요로뽕 2013/12/19 3,744
334395 원어민영어과외...? 3 에휴 2013/12/19 1,265
334394 변호인’ 대박조짐…첫주 가볍게 백만 돌파할 듯 1 as 2013/12/19 1,646
334393 연말 선물로서는 어느정도 가격 대박요리 2013/12/19 683
334392 유리냄비 사려고 하는데 어느 제품이 좋을까요? 1 야채스프 2013/12/19 1,340
334391 임신6개월(24주)에 장거리 비행 안좋은건가요? 6 이유하나 2013/12/19 2,024
334390 외국에서 촛불상황을 보려면? 1 외국에서 2013/12/19 777
334389 아랍에미리트 항공 이용해보신분 15 2013/12/19 2,480
334388 전자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3 황궁 2013/12/19 715
334387 송강호의 재발견 변호인 2013/12/19 1,497
334386 중고피아노 가격 이랑 사양(?) 좀 조언해주세요~~~~^^ 1 피아노 2013/12/19 1,112
334385 남편이 쓸 로션 추천해주세요 10 어려워요 2013/12/19 1,302
334384 생중계 -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결의대회 3 lowsim.. 2013/12/19 863
334383 안녕들’ 열풍이 적극 행동으로…36개 대학생단체 합동 기자회견 참지 않겠다.. 2013/12/19 1,176
334382 철도노조 트윗 화장빨 에서 모금액 전달 9 철도노조 화.. 2013/12/19 1,305
334381 묵은지 맛있는 곳 알려주세요 1 해말이 2013/12/19 1,162
334380 82csi님들, 저도 팝송 제목 찾아주세요 8 저도 2013/12/19 1,063
334379 오늘 칼퇴근 할것 같아 서울 광장 갑니다 6 2013/12/1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