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제 사망신고를 하고 오늘 사장님께서 잔액을 출금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건가요?
빠지길래 빼신거같은데,,,,,
사장님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제 사망신고를 하고 오늘 사장님께서 잔액을 출금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건가요?
빠지길래 빼신거같은데,,,,,
한사람이거나 형제들 동의 있었으면 출금 가능해요
당연히 사장님일을 저도 걱정해야지않나요..
제가 몰랐으면 몰라도 ,, 아는데 ,,,
여기 많이 아는분들이 많아서 올려본거예요 ~~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사망자의 예금을 출금하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주지 않아요.
사망 신고하면 일단 사망자의 신분증이 없어요.
그걸 대신하는게 사망신고서구요.
그 외에 적절하게 출금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서류들을 요구해요.
그러니 은행에서 출금했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준거예요.
명의만 사장님 어머니의 통장이고 카드며 통장을 사장님이 들고 계셔요~~
카드로 출금하셨다 하시더라구요
어제 신고를 했는데 오늘 출금이 된다는건 아직 사망신고 전산이 안넘어 갔구나 라고
예상만 하고있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된다면 사장님도 찝찝하시니까 ,,한번 문의드려보는거예요;;~~
사망신고전산망이 은행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의 예금자산이 있을경우 인출하려고 해도 비번이나 도장,통장이 없을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럴경우 은행에 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류로 대체하여 진행하여
출금하는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구요.
망자의 통장과 비번, 도장이 있으면 인출해도 은행에서는 당근 모르구요
다만, 통장에 인감대신 사인일 경우는 사안이 달라지고
다른 유족이 인출건에 대해 은행에 반발할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글에 이어서 사장님께서 인출한 건에 대해 다른 유족의 반발이 없으면
별문제 없는 것이 맞습니다.
별 문제는 없구요, 나중에 상속세만 문제 됩니다.(대상일 경우)
유족 동의없이 행사하셨으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고인의 동산을 임의로 출금하는 것은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돌아가신 어머님께 빚이 있다면, 사장님이 빚 다 갚으셔야 합니다.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것과 동시에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이루어진 거죠.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재산 상속 포기하는 한정상속 기회가 없다고 봐야 겠지요.
사망신고했다고 금융기관에 자동통보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통보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또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하시면 각 금융기관에 조회요청되면서 거래정지처리될 겁니다. 상속자 전체 동의없이 출금하셨다면 다른 상속자의 이의제기시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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