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자취생활을 접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일요일 아침에 온가족이 모여 아침 한끼 먹는 것.
이게 제 작은 소망이였거든요.
어머니와 장남인 제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고,
명의는 아들인 저로 결정 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통장의 현금이 저에게 넘어와야하는데 (약 7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백만 단위로 분할해서 통장에 입금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끼리 모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말입니다.
vagabond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13-12-12 18:20:40
IP : 14.44.xxx.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Boston
'13.12.12 6:22 PM (113.216.xxx.63)일반적으로 이 케이스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나이가 중요하겠지요2. vagabond
'13.12.12 6:26 PM (14.44.xxx.74)아 저는 이제 29세 입니다.
추후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들진 않겠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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