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BS가 수신료를 2배나 인상한답니다

민언련 조회수 : 1,153
작성일 : 2013-12-09 13:05:21

KBS이사회가 준조세인 수신료를 여당추천위원들이 단독으로 인상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논평을 내놨네요.

http://www.ccdm.or.kr/aboard/?act=bbs&subAct=view&bid=declar_01&page=1&order_...

시청자를 배반하는 KBS 수신료 인상추진

당장 중단하라



KBS가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기어이 강행할 모양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야당추천 이사들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추천 이사들이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 의결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한다. 인상폭은 2500원에서 약 2배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는 공정방송과 KBS정상화는 뒷전인 채 오로지 젯밥에만 눈이 멀어 호시탐탐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노리는 KBS와 여당추천 이사들의 작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KBS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수신료를 낼 당사자인 국민들의 합의가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지금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생략됐다. 더욱이 KBS가 정권의 나팔수 방송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종박방송’으로 불릴 정도로 편파왜곡보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 강행은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국민들은 KBS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그리고 박근혜정권 차원의 수사방해 공작의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정권안위를 위해 축소·누락·물타기보도로 일관한 작태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최근에도 KBS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전달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부각시키며 ‘종북몰이’에 동조하는 보도를 쏟아냈고, 잇따른 개신교, 불교계 등의 시국선언 소식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채 전 검찰총장 논란을 ‘톱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는 달리 ‘채 전 총장 찍어내기’ 관련 청와대개입 의혹이 재점화되자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며 “개인적 일탈” 운운하는 청와대의 변명을 적극 대변하는 눈꼴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지금 KBS가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중단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왜곡·편파보도를 중단하고 공정방송에 적극 나서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정권충성서약’이 아닌 사회적 공기 언론으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복무하겠다는 ‘국민충성서약’에 나서라. 그 출발점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지배제도 개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 KBS 정상화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KBS과 여당추천 이길영 이사장을 비롯해 양성수, 임정규, 한진만, 최양수, 이병혜, 이상인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을 기어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한다면 당신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수신료 납부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야당추천 이사들에게 촉구한다. 이사회 불참이라는 소극적인 대처는 사실상 수신료 인상 강행 추진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막기 위해 몸으로라도 막고 나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KBS보도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끝>


2013년 12월 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IP : 116.37.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것들이
    '13.12.9 1:08 PM (211.246.xxx.8)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는군요.

  • 2. ...
    '13.12.9 1:09 PM (119.197.xxx.71)

    전기료에 포함 강제로 빼가잖아요? 헛참

  • 3. ......
    '13.12.9 1:18 PM (58.233.xxx.47)

    인상하면 아예 티비 없앨 거예요

  • 4. ...
    '13.12.9 1:23 PM (211.202.xxx.186)

    유선에 요금내고 보는데... 선택권이 없나요?

  • 5. 추가
    '13.12.9 1:35 PM (58.143.xxx.196)

    당장 TV없애도 무방함!

  • 6. 어디선가
    '13.12.9 1:42 PM (175.206.xxx.120)

    들었는데 TV수신료 인상하면 그 콩고물 종편이 먹는다고 하던데...

  • 7. ..
    '13.12.9 1:43 PM (220.120.xxx.143)

    저리 오르면 티비 포기해야죠

  • 8. 럭키№V
    '13.12.9 1:52 PM (119.82.xxx.10)

    종편 살리기 위한 꼼수죠? 그나저나 파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지..

  • 9. 그린 티
    '13.12.9 6:06 PM (222.108.xxx.45)

    저흰 5년전에 TV없애고 한전에 직접 연락해서 전기세에서 제외, 다른 아파트 이사오고 나서 관리비에 전기세가 부과 되는지라 관리소에 연락, 관리소 직원이 TV유무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 받아 갔어요.
    TV없이 살아도 살만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292 필리핀 여행가는 남자 조심하세요(필리핀 원정 성매매… 39명 입.. 4 내이럴줄알았.. 2013/12/19 8,889
332291 부모봉양의 어려움 5 현실 2013/12/19 2,626
332290 시완이 연기 괜찮았나요..?? 14 ㅇㅇ 2013/12/19 2,041
332289 아들 세끼밥을 새로 지어 먹이는 집 28 아는집 2013/12/19 6,056
332288 방콕 호텔 결정장애예요 도와주세요 5 태국 2013/12/19 1,728
332287 초등애들 단일본 책들은 어느 출판사것 사시나요 2 믿을만한 2013/12/19 447
332286 최요비에 효재 9 2013/12/19 3,788
332285 개인연금 다들 가입해놓으셨나요? 8 노후 2013/12/19 2,899
332284 새누리 홍문종 “‘안녕들 대자보’ 유언비어 확산” 7 광우병 괴담.. 2013/12/19 1,083
332283 의료민영화에 대한 쉬운글 14 이런 2013/12/19 1,122
332282 간절하면 정말 이루어 질까요 4 2013/12/19 1,418
332281 영어로 깜빡이(차)를 뭐라고 해요? 9 2013/12/19 2,377
332280 아산병원 자궁근종(물혹) 복강경 수술하는데 7 .. 2013/12/19 11,063
332279 변호인 봤습니다..가슴이 먹먹해요 5 선업쌓기 2013/12/19 1,312
332278 잠원 한신아파트 어떄요 2 잠원동 2013/12/19 2,670
332277 확대된 통상임금 '장시간 노동' 고질병 고쳐낼까 세우실 2013/12/19 547
332276 국정원 수사’ 윤석열 정직 1개월…"외압의혹 당사자들이.. 1 증인 신청 .. 2013/12/19 589
332275 남인데 9 좀 웃겨요.. 2013/12/19 903
332274 朴지지도 부정평가 최초 역전…4%p 더 높아 5 여성유권자 .. 2013/12/19 1,185
332273 교수가 부유층인가요? 16 .. 2013/12/19 4,797
332272 거실에 암막커텐 달면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5 긍정이조아 2013/12/19 1,835
332271 경찰 사실대로 밝혔으면 文 298만표(9.8%p) 앞서 7 경찰발표 결.. 2013/12/19 1,231
332270 패딩 색 좀 골라주세용~~ 블랙 or 화이트 ? 10 하코 2013/12/19 1,350
332269 화가부부가 리모델링한 소박하고 정감넘치는 시골집 3 ........ 2013/12/19 1,945
332268 나만의 소시오패스 감별법 대처법 있으시나요? 16 공유해요 2013/12/19 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