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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온수파이프 파열로 글 올렸던...

천정에 물이 -2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3-12-08 21:53:39

요전 6일이었나요...?

윗집에 파이프 파열[아주 미세한 구멍이]로 아래사는 우리집 안방과 건너방 천정에 물이 흐르고

더러는 쏬아지기도 해서 글을 올렸었어요.

이 건으로 아래 윗집에 관계도 안좋아지고 우울하여 토요일 일찍 북한산을 올랐는데 문자가 오더라구요.

확인하니 윗집에서 [일요일은 시간이 안되고 월요일 아들과 언니가 와서 할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서는 발신이 안되어 하산하며 알겠다고 그리하라고 답을 보냈는데

오늘 오후 3시 10분경 문자를 또 보내왔네요.

월요일 자기 언니가 다른약속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언니가 온댔다고 오면 오후에 도배를 하겠다는.

저는 " 아니 지금이 오후도 지난시간인데 오후가 어떤오후? 글구 내일 약속을 이제서 갑자기...준비도

안됐거든요.도배집 문안열어 도배지도 못샀구요. 도배집에 의뢰하던날 살것을...]하고 문자를 보냈

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 윗집이 언니라는분과 와서는 언니가 방을 둘러보길래 더이상 신경 안쓰고 싶어

안방은 젖었던 부분만 뜯어내고 도배하면 되고 건너방에와서 천정을 보여주며 검게 썩은곳 속에도

곰팡이가 있을거라더라 했더니 합판은 그렇지 않다던가? 뭐 그냥 닦아내고 도배하면 된다고 하여

저는 천정도배와 창밑에 1M높이에 가로 1.5M 정도의 부분만 하시며 그 나머지 부분은 도배지를 내

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맡에 1M정도와 1.5M의 부분도배를 못해준다 하네요. 그래서 고발하겠다 했습니다.

보다못한 우리 아들이 그냥 법무사에 접수 하라 하네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법무사에 접수 하려구요. 그런데 그집이 이건물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도 딸이름

통장에 보내서 그분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 딸이름으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집주소 등기부등본인가요 그걸 등기소에가서 발행해야할까요?

이부분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픔니다.

안방 침대 머리부분 도배가 척~~허니 뜯어져 내려와 거실서 한달을 잤는데 이젠 아들 새 침대가 거실

에 놓여있어  요즘은 침대에 거꾸로[발을 헤드분에]누워서 자는 신세입니다.

법무사에 접수하면 몇달이 있어야 해결이 날텐데 어떻할지요.

IP : 1.230.xx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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