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계약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놀라크렌베리 조회수 : 1,435
작성일 : 2013-11-29 18:02:01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며 찾은 집은 임대아파트

 (집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요. 이거.. 임대 아파트 맞는건가요? 그냥 부동산에 막 나오던데.. 기준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다른 집은 모두 전세 7000인데 이 집만 리모델링 싹 하고 대출이 없는 대신 85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집은 다음달 중에 대출이 다 갚아지고 소유주가 바뀔거라고 해요.

 대출이 다 갚아지는 거라 다른 집에서 반발이 클테지만

 대신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사기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하는 큰 일인지라 돈도 크게 들어가는데

 괜히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뭘 확인해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IP : 118.46.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아파트
    '13.11.29 6:08 PM (110.70.xxx.130)

    저도 지금 10년 지분형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임대 기간에 전세 놓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해도 집주인이
    확실해진 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12 PM (118.46.xxx.132)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3. 프린
    '13.11.29 6:16 PM (112.161.xxx.78)

    입주가 먼저예요? 아님 소유주 변경잊 먼저예요?

  • 4.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21 PM (118.46.xxx.132)

    소유주 변경이 먼저에요~ 계약하고 소유주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는 1월 말이고 계약서는 12월에 미리 쓰려고 했거든요, 12월에 계약서 쓰면 집 주인 변경되고 나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

  • 5. 프린
    '13.11.29 6:31 PM (112.161.xxx.78)

    아직 계약전이신거네요
    일단 보통의 경우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니까 입주당시 집주인과의 계약이어야하는거죠.
    입주당시의 집주인과계약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안써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입주전 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기존 주인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죠
    물론 돈도 새로운 주인한테줘야하는거구요
    아직 계약전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계약금은 소유권이전후 입금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집주인과 계약만 계약금은 다시 새로운집주인과 계약할때 보내기
    결론은 돈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된단거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권 정리되면 주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보시구요
    안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이거든요
    그땐 다른집 알아보세요

  • 6.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34 PM (118.46.xxx.132)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미심쩍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할까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835 중학교 가족여행으로 수업 빠지는거 절차 좀 1 ᆞᆞ 2013/12/10 1,013
328834 고 3 아이들 여유 시간 2 오늘부터 쉰.. 2013/12/10 1,050
328833 출근중에 누가 카드 떨어뜨려 주워줬는데요 13 출근중 2013/12/10 3,140
328832 공감하시나요? 26 2013/12/10 3,287
328831 밤하늘에 별만 보면서 살 수.... 유시민 2 .... 2013/12/10 1,012
328830 목동에서 중대 안성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중대 2013/12/10 973
328829 기황후 20프로 넘었네요 역시 잘 나갈줄 알았어요 8 루나틱 2013/12/10 2,068
328828 친정엄마가 낙상으로 입원 7 계모임언니 2013/12/10 1,206
328827 최화정 어제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입었던 옷.... 9 최화정 그녀.. 2013/12/10 4,940
328826 순하면서 카리스마있는거 1 2013/12/10 1,899
328825 크로아티아도 반한 연아의 마음씨 10 yohaim.. 2013/12/10 3,586
328824 철도노조 총파업 이유는 재앙을 부르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반대 6 집배원 2013/12/10 725
328823 김치가 열흘 됐는데 아직도 안익었어요. 6 김치초보 2013/12/10 1,608
328822 영화 변호인은 뭘 말하려고했던것일까요? 5 부산 부림사.. 2013/12/10 1,840
328821 12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12/10 513
328820 20~30만원 먹거리 선물 추천 좀.. 4 선물용 2013/12/10 742
328819 새벽 3:45 이시간까지 상속자들보다가..넋두리 1 상속자들 2013/12/10 1,306
328818 침뱉었는데 피가 나왔어요ㅜㅜ임산부 2 깜짝이야 2013/12/10 5,313
328817 오케이캐쉬백 쿠폰모음함 2 fdhdhf.. 2013/12/10 984
328816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뿐..'..txt 6 . 2013/12/10 1,538
328815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구분법 아시나요? 17 .. 2013/12/10 2,080
328814 아고라-부정선거뒤에는 상왕과 엠라인이 있다 3 읽어볼만한 2013/12/10 1,004
328813 저는 사과요 6 추가요 2013/12/10 1,769
328812 변호인 시사회 다녀왔어요 (스포 없음) 7 좋았어요 2013/12/10 2,149
328811 뷰티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트랜스젠더... 18 ... 2013/12/10 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