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보증금 관련해서요 미추어 버리겠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베이비메리 조회수 : 831
작성일 : 2013-11-15 15:09:28
저희 시댁 상가 관련해서요. 저는 집 계약에 관해 잘 모르는데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서요.
저희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1이 3월 계약 만기인데 개인 사정상 지금 당장 집을 내놓기로 했어요. 근데 임차인2는 몫돈이 없어 1월에 계약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1,2와 공인중개사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인(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임차인2가 11월에 계약하고 집세를 내지만 당장 몫돈이 없으니 보증금 천만원 중에서 백만원만 미리 주고 나머지 구백은 1월에 주기로 임차인1과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할 때 임대인으로서 나중에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특이사항에 적기는 할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이럴 경우 중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고 주는 형태가 아니라 임차인끼리 직접 주고 받는 것이 특이사항에 기입했을 경우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 드려요.
IP : 223.62.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말
    '13.11.15 5:25 PM (218.238.xxx.30)

    듣도보도 못했네요 님이 상가주인이면 님에게로 계약서든 보증금이든 와야해요
    무슨 세입자끼리 돈을주고받나요?
    그 부동산 이상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41 인라인은 어떻게 버리나요? 루비 22:29:22 12
1772340 용인 성직자묘역 가려면 운전이 어려울까요? 미사 22:28:32 21
1772339 신랑이랑 와인한잔 하네요 1 ... 22:14:57 309
1772338 Sk스퀘어 주식 알려주신 분 3 최근 22:13:51 711
1772337 제 주위 유학 보낸 집들이 딱 대문글과 같아요. 6 깜놀 22:11:57 991
1772336 혼자 옷가게하는데요 11 ㅡㅜ 22:10:57 686
1772335 식탁의자 패브릭하면 망할까요? ... 22:08:27 57
1772334 머리가 좋아야 음식도 빠릿하게? 잘 할까요? 2 ㅂㅂ 22:07:07 291
1772333 코트 따뜻하게 입는법 대박이에요. 10 ㅇㅇ 22:04:22 1,683
1772332 주의주는 판사말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김용현 변호인 22:03:32 197
1772331 멸치, 새우, 견과류.. 가는 분쇄기요~ 1 .. 22:01:53 153
1772330 저스트메이크업 우승자 (스포) 1 ㅇㅇ 21:59:28 373
1772329 굴비로 조림해도 되나요 4 ㅇㅇ 21:56:20 211
1772328 이영자가 남은 삶은 온전히 5 .. 21:53:45 2,338
1772327 10시 [ 정준희의 논 ] 그들이 사는 세상의 진리, 적반하.. 같이봅시다 .. 21:53:22 91
1772326 헬스 운동 중에 복근 강화가 제일 빠르네요 2 ㅇㅇ 21:52:36 704
1772325 사람이 너무 귀찮아요 ㄹㄹ 21:50:31 448
1772324 저보다 심한 리스 있을까요? 결혼 15년차 관계횟수 30번도 안.. 9 21:49:58 1,212
1772323 장윤정 도경완 부부요 4 ㄷ느 21:48:31 1,919
1772322 주식 배당금 계산 여쭐게요 5 헤헹 21:47:27 526
1772321 대장동 배임, 뇌물 재판 항소포기는 21 ... 21:43:30 464
1772320 껍질두껍고 왕큰 맛없는 귤 어떻게 처리하나요? 먹을 방도 3 미치 21:40:59 348
1772319 당근에 모피며 롱패딩 2 세월 21:32:51 994
1772318 버핏은 우째 저리 건강할까요 4 ㅗㅎㅎㄹ 21:32:20 582
1772317 '3교대' SPC 또‥6일 연속 야간근무 뒤 숨져 5 ㅇㅇ 21:31:13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