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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윤석열 중징계’ 결론내면 朴정권이 ‘외압 몸통’ 자인

작성일 : 2013-11-13 09:27:19

법무부도 ‘윤석열 중징계’ 결론내면 朴정권이 ‘외압 몸통’ 자인”

송호창 “부실‧편파 감찰로 ‘충실한 수사’ 징계, 검사 전체 모욕”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대검찰청의 ‘윤석열 중징계’ 청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서조차 같은 결론이 난다면 외압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음 주 예정된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는 대검의 잘못된 징계청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11일 국정원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당사자 대질 신문 없이 서면조사와 몇차례의 전화 통화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사를 끝내는 등 부실 조사, 표적 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감찰결과는 그 의도의 정치성은 물론 내용까지 매우 조잡한 수준”이라고 혹평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했다.

송 의원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며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징계를 했다면 이는 사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징계할 의도만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조잡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명은 중징계를, 한 명은 무혐의를 내렸다면 감찰 자체가 편파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조사 방법에 대해 “서면·전화 조사로 충분했던 것인가?”라며 “사실관계 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한 부실조사가 징계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공식결론은 무엇인가?”라며 “통상 검사징계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감찰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검찰은 상급자의 정당하지 않은 지휘에도 따라야 하는 조직인가?”라며 “외압을 넘어 수사를 충실히 하려는 수사팀장의 행위들이 징계대상이라면 검사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허용한 점은 당시 수사팀의 업무가 적절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검찰은 이번 징계가 떳떳하다면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39
IP : 115.126.xx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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