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

... 조회수 : 2,895
작성일 : 2013-11-11 23:56:01
펑합니다
IP : 223.62.xxx.7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1.12 12:06 AM (211.234.xxx.197)

    원래 전세는 빼는게먼저에요
    중도금못냄 이천날아가는거니
    일단 날짜맞춰서ㅈ돈구하시구요
    지금 사는 전세집은 계약만기일에
    법적으로 주인이 전세금돌려줘야하는거고
    안줌 경매신청해서 전세금받아야죠
    대출많은집임 전세금 다 못받을수도있겠네요

  • 2. 아휴
    '13.11.12 12:12 AM (221.151.xxx.158)

    저도 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새로 계약금 준 집주인한테 읍소하둣 싹싹 빌어서 겨우 돌려받았어요
    온갖 구시렁대는 소리 다 들으면서 진땀이 다 났네요
    잘 해결됐음 좋겠네요
    저도 지금은 제 집 전세주고 다른데 사는데
    제 세입자라면 덕을 베푼다 생각하고
    계약금 돌려줄텐데...

  • 3. 아가둘맘
    '13.11.12 12:13 AM (14.45.xxx.125)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한 복비와 다른 세입자 구한 복비 듀준다하고 거짓말보태 주인 설득해 세입자 빨리 구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요.
    또하나 희망은 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법적인 효력유없어 님에게 계약금 돌려줘야해요.법률구조공단이나 시청부동산담당에게 꼭 문의해보시구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과 통화할때 가계약이라는 녹취할 수 있음 해두시구요. 차분히...하나씩 한걸음씩하세요.꼭 해결되실거예요.

  • 4. 프린
    '13.11.12 12:21 AM (112.161.xxx.78)

    계약서를 새로썼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 나갈권리는 세입자인 글쓴님한테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녜요
    나갈 권리가 있다지만 없는돈이 생기진 않아요
    명도소송을 할수 있다는건데 이게 짧아야 6개월이 걸리구요
    글쓴님이 새로운집 전세금을 맞출수 있다면야 이자까지 받을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계약금 날린건 또 다른얘기라 통보없이 먼저 계약한거라 못받을수도 있고 받는다해도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지금 사는집을 월세를 주거나 전전세 주는건 글쓴님 권한이 아녜요
    하고싶다고 할수 있는게 아니고 집주인 마음이란거죠
    계속산다면 그래도 계약금은 보전받기 힘들어요 계약을 집주인이 하라고 한게 아니니까요

    그나마 돈 안떼이는 방법은 돈구해서 새집들어가시고
    계약서 새로쓴거면 최장 2년있다 돈받거나
    계약서 안쓴거면 내용증명보내고 바로 명도소송 준비하시거나 정도로 보여요

  • 5. 송이송이
    '13.11.12 1:07 AM (121.163.xxx.194)

    새집에 가계약 아니고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 보내신거지요??
    살던집은 전세금증액하셨다는걸 보니 묵시적갱신으로인한 자동연장도 아닌거구요?
    전세금증액할때 집주인과 구두로 1년뒤 이사가겠다는 이야기만 나눈거고, 계약서에 명시하신 것도 아닌것같구요??
    계약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는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쓰지 않으신거지요?
    그런가요? 그럼 아직 전세기간이 1년 남았고 집주인은 나갈거면 알아서 세입자 찾아놓고 나가라고 배짱부릴만한데요?
    집을 매매한다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일이 아닌걸요.

    이젠 님께서 새 세입자 구해놓고 그사람 전세금받아서 나가시는 길밖에 없는데...
    부동산 집주인에게 대출을 갚으라고 빌던지, 새집주인에게 계약금돌려달라고 빌던지...
    눈먼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부동산을 구워삶던지.....읍소하실 일 뿐이네요...
    그래도 큰돈이 걸렸으니 인정, 감정에 호소해보세요...
    제 상식으론 이런데....다른 길이 있다면 좋겠네요..
    그리고..살고있는집에 월세를 받아서 새집 대출이자를 갚는건 말도 안되는 계산이예요.
    누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겠다고 계약을하나요..전세권설정한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6. 전세
    '13.11.12 1:13 AM (1.229.xxx.168)

    가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님 사정 들으면 매롤차게 대하진 않고 좀 힘들고 어려워하겠죠.
    먼저 부동산가서 사실 얘기하고 수고비 드린다 얘기하고(계약금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게)
    다른 계약자 찾아 연결하고 집주인과의 관계를 중재 부탁드리세요.
    아마 사정 얘기하면 도와줄것 같으네요.

    더 문제는 현재의 집이네요.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등기부 확인도 없이 계속 올려주다니...
    앞으로 다른 세입자 구할 수도 없고..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 7.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세요.
    '13.11.12 5:47 AM (175.197.xxx.75)

    복비만 날리는 건 어때요?

  • 8. 더불어숲
    '13.11.12 8:05 AM (119.204.xxx.229)

    현재 거주중인 집이 묵시적 연장 상태면
    나가겠다 통보후 3개월 되면 법적으로 전세금 다 돌려받습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이런 내용으로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 9. 둥이
    '13.11.12 8:28 AM (211.229.xxx.194)

    새로 계약한 전세집을 복비물고 다시 세입자를 구하세요
    2000날리는것보다 복비 2번 지불하는게 좋겠네요
    잘 나오지 않는 집이니 금방 세입자 구할거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542 정민철 : 이준석이 낙선해가면서 선거 도전한 거 높게 평가한다 ㅇㅇ 08:30:57 103
1826541 40대 중반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요 2 ... 08:29:22 245
1826540 모두의 카드 K패스아시는분 ㅎㅎ 부자되다 08:19:11 254
1826539 나홀로집에2 비둘기 아줌마 배우 브렌다 프리커 별세 RIP 08:13:52 400
1826538 입벌리고 자는것도 노화인가요?ㅜㅜ 2 ... 08:11:49 337
1826537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검찰개혁을 왜 그렇게 원하세요 32 ㅇㅇ 08:07:17 771
1826536 염색 때문에 온 두피가려움으로 피부과 갔다온 후기 2 두피 08:05:51 432
1826535 조카가 이쁜 이유가 뭘까요? 9 조카 07:58:16 721
1826534 친정에 와 있는 언니네 아들땜에 고민이에요. 33 비키 07:55:24 2,019
1826533 반말하고싶다 11 ... 07:47:06 849
1826532 이재명이 6 ㅣㅣㅣ 07:45:25 472
1826531 정봉주가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군요 4 ㅇㅇ 07:43:52 1,048
1826530 갈비탕 2 갈비탕 07:41:10 300
1826529 호프 영화 보신분들 (스포있음) 3 두가지 07:41:04 549
1826528 천연기념물이겠네 1 황당 07:30:46 598
1826527 '올공 시위' 첫 방문한 안철수 "정치인 책임 다시 생.. 1 왜이래? 06:38:02 679
1826526 박지원 추하도다! 추하도다! 5 바버 06:08:36 2,046
1826525 스스로 요양원 들어가신 부모님도 계신가요? 21 ㅡㅡ 06:07:13 2,554
1826524 유시민 ᆢ 김대중대통령 하야하라는 영상 34 궁금 05:23:20 2,403
1826523 인테리어 현금? 5 ㅇㅇ 05:20:46 1,070
1826522 이재명은 밝혀야 할 때가 될듯 4 바바 05:10:13 1,597
1826521 경보 울려서 깼네요ㅡㅡ 3 아놔 04:40:25 3,804
1826520 타임머신이 있다면 2 .ㅡ 03:50:10 877
1826519 유시민 정체성 40 03:37:23 3,043
1826518 생일축하 받기를 난 원해 7 우울 03:27:27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