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924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960 얇은 고데기사이즈 사이즈 2013/12/02 992
    327959 카스로 음식파는거 괜찮나요? 4 언니 2013/12/02 1,314
    327958 마산,창원에 치아교정 잘 하는곳 알려주세요. 2 소란 2013/12/02 2,440
    327957 호신술 배울 수 있는 곳...? 1 로잘린드 2013/12/02 540
    327956 남편분들 결혼하기 전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 많이 하셨어요? 6 0 2013/12/02 1,629
    327955 정보처리 기술사 있으신가요? 1 기술사 2013/12/02 1,671
    327954 1박 2일이 아주 오랜만에 주말예능 1등 했군요 16 ... 2013/12/02 3,396
    327953 린넨 이불 커버 겨울에도 괜찮은가요? 3 해리 2013/12/02 3,918
    327952 벌써 가스비 오른건가요?? 3 가스비 2013/12/02 1,203
    327951 시댁 친척들 생일 어느 범위까지 챙겨주세요? 7 fdhdhf.. 2013/12/02 1,452
    327950 초3 남아 영어공부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7 오호라 2013/12/02 1,968
    327949 모델제의.. 사기꾼맞죠? 16 .. 2013/12/02 3,155
    327948 사잔올스타즈 - love korea 사잔 2013/12/02 723
    327947 알몸으로 다니는 꿈 뭘까요? 6 .. 2013/12/02 6,315
    327946 확실이 저녁안먹고 스트뤠스 받으니 이틀만에 4 살,, 2013/12/02 1,398
    327945 물 마시기하면 위가 늘어나나요? 2 2013/12/02 1,669
    327944 이동흡 '특경비' 수사 10개월째 지지부진 세우실 2013/12/02 560
    327943 악몽을 꿨어요 2013/12/02 551
    327942 동치미에 일반고추 넣으면 안되나요? 헬프 2013/12/02 685
    327941 포트메리온 보타닉가든 4인 20피스 가격이 389000 원요 가격좀 봐주.. 2013/12/02 1,190
    327940 MSG 어린쥐한테 주면 망막 안 신경세포 모두 파괴한대요. 6 .... 2013/12/02 2,610
    327939 말기암 환자분 편안히 모실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수원) 3 병원추천 2013/12/02 7,778
    327938 출근용 메이크업 어느정도까지 하세요? 13 궁금 2013/12/02 2,888
    327937 백팩 정말 비호감이였는데.. 급 사고 싶어졌어요;; 한 4만원 .. 3 백팩 2013/12/02 2,064
    327936 초등아이들 혼자서도 기말시험 공부 잘하나요? 15 스스로? 2013/12/02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