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924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632 혹시 이런 테이프 기억나세요? 3 응답해 2013/12/03 753
    328631 헤어 스타일 관련 글 4 -- 2013/12/03 1,055
    328630 월풀 냉장고 정수기 필터 쓸만한가요? 3 /// 2013/12/03 2,177
    328629 마포 공덕/마포역 부근 좋은 부동산 소개부탁드려요 3 질문 2013/12/03 1,064
    328628 예비고1 방학때 수학공부? 1 고민 2013/12/03 942
    328627 엄마가 눈밑이 쳐져서 오늘 상담받고 왔는데요.. 14 알려주세요 2013/12/03 3,352
    328626 시어머니 친구분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9 아놔 2013/12/03 3,186
    328625 새누리당 가스민영화법 반대 5353명의 선언 - 엄마들이 뿔났다.. 4 참맛 2013/12/03 913
    328624 광진구 그린채 식당 soogug.. 2013/12/03 548
    328623 딸한테 남자랑 안자서 남자가 너 싫어 한다고 말하는 엄마도 있을.. 23 ,, 2013/12/03 9,928
    328622 여대생 기본 스타일 쟈켓을 내일까지 3 질문해요 2013/12/03 797
    328621 까페이름좀 지어주세요 2 까페이름 2013/12/03 503
    328620 피아노 옮길 화물(평촌) 아는 분 있으세요? 3 피아노 2013/12/03 646
    328619 연예계는 참... 6 ... 2013/12/03 3,935
    328618 롱부츠 굽있는거? 없는 거 어떤게 더 이쁠까요 3 ... 2013/12/03 1,377
    328617 창신담요 침대 패드로 괜챦을까요? 18 하하 2013/12/03 2,200
    328616 댓글포인트가 -1 인거 왜 그런거죠? 댓글포인트 2013/12/03 368
    328615 인조모피 머플러 어디가면 살 수 있나요? 콜록콜록 2013/12/03 761
    328614 변압기 2k제품을 써야하는데 1k쓰면 안될까요? 4 ㅋㅋ 2013/12/03 449
    328613 집이 너무 추워요 11 폴고갱 2013/12/03 2,818
    328612 김장김치 통에 넣을때 엎어서 넣으면 안되죠? 8 김장 2013/12/03 1,950
    328611 롱부츠 직구하고싶은데요 8 첫도전 2013/12/03 1,566
    328610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의 블로그일까요? 13 ........ 2013/12/03 6,413
    328609 영어공부 방향에 대해 여쭤볼게요 1 여쭤볼게요 2013/12/03 747
    328608 동소량철학관 1 ㅇㅇ 2013/12/03 1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