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924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110 음식물 쓰레기 기계 2 ㄷㄷ 2013/12/05 809
    329109 손석희 뉴스 보고 싶은데...채널을 모르겠어요. 3 뉴스 2013/12/05 521
    329108 박근혜 요즘 속이 말이 아닐겁니다. 38 잠도안와 2013/12/05 3,522
    329107 안녕 김탄 ! 본방 2013/12/05 1,083
    329106 키 190정도의 남성이 옷 사려면 어느 브랜드에 가야 할까요 4 궁금 2013/12/05 1,324
    329105 예전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13 꺄오 2013/12/05 3,807
    329104 독일신문에도 불법대선 기사 올라왔네요!!! 17 와우! 2013/12/05 2,092
    329103 아름다운 연아.. 12 연아 2013/12/05 2,549
    329102 고등학생 기숙학원 보내보신분 있으세요? 3 문의 2013/12/05 1,889
    329101 지독한 편두통 해결 방법 없을까요? 14 황가네며느리.. 2013/12/05 2,205
    329100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질문드릴께요 3 헵시바 2013/12/05 1,127
    329099 어제 베스트글에 웃긴 옷 추천했던 댓글 찾고 싶은데 못찾겠어요 웃고싶은데 2013/12/05 816
    329098 처음으로 돌리다가 상속자 본방봤는데 6 하하하 2013/12/05 1,624
    329097 거짓말쟁이들 1 미국에서 사.. 2013/12/05 648
    329096 12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05 615
    329095 남편분이 삼성임원이신 분.. 47 Jd 2013/12/05 19,890
    329094 인생 헛 산 것 같네요. 31 중2맘 2013/12/05 11,311
    329093 번역 2 영어로 2013/12/05 778
    329092 영양크림 두 종류 번갈아 바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6 화장품 2013/12/05 1,882
    329091 한국어교원 대학원 진학? 4 부탁드려요... 2013/12/05 2,230
    329090 (속보) 한국5대종교 12월19일 대선무효 공동선언합니다 19 호이 2013/12/05 3,521
    329089 깨진 것.. 1 어떻게 버려.. 2013/12/05 614
    329088 아래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관해 2 인성이 부족.. 2013/12/05 1,080
    329087 결혼(식)해도 혼인신고 안하신 분들 그 이유는? 후아 2013/12/05 1,529
    329086 "혈전용해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 7 ㅇㅇ 2013/12/05 8,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