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니..정확한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거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인데요.
자동차; 편도5차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횡단보도 근접중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걸 보고 그대로 지나가려다 횡단보도에 미처 덜 건넌, 타고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 왼쪽 깜박이부분과 자전거탄 사람 오른쪽 다리부분과 충돌.
자전거;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진입후 중앙선 넘은 다음 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오던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 다른차선의 차들은 모두 정지 상태. 2차선에서 튀어 나오던 차와 충돌.
자전거 탄 사람 골절 등 전치8주 진단 후 현재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치료중.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책임 물리기 어렵다고 수사종결 처리함.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 달라질텐데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려줄 전문가가 있나요? 담당 경찰관이 알려주나요?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IP : 175.223.xxx.1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3.11.6 7:07 PM (61.109.xxx.79)자전거라도 횡단보도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갔다면 차대차 사고로 보잖아요
자전거가 과실비율이 더 높을걸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보통 보험사에서 정하는데, 그게 자기들 편한대로 하기때문에
억울하게 과실을 더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에스비에스 블랙박스로 본세상에서 어떤 변호사가 정확히 과실비율 알려주던대요2. 어디
'13.11.6 7:19 PM (117.111.xxx.240)시사프로에서 봤는데요
보험사끼리 짜고친다고 들었어요
이번사고에 타보험사 한번봐주고, 다음사고에 나를 한번 봐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줄보험사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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